멕시코, 캘리포니 등 북미주 영토
1천8백25만달러에 미국측에 양도.
캘리포니아는 미국영토로 예속되기 이전에 ‘캘리포니아’ 공화국으로 독립되었던 때가 있다.
(이하의 기사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은 현재 캘리포니아 각지의 지명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매칭을 해보면 재미있다.)
1821년 2월 멕시코가 스페인 통치를 벗어나 독립을 하면서 북미주 일대의 스페인 식민지(California, Nevada, Utah, Arizona, 그리고 Wyoming, Colorado, New Mexico의 일부)의 영유권(領有權)도 멕시코로 이관됐다.
서부 개척에 전념하던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수중에 넣기 위해서 11대 대통령 제임스 폴크(James K. Polk) 재임 시절(1845-1849) 4,000만 달러에 캘리포니아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멕시코 정부에 정식으로 통지한 바 있으나 멕시코측에서 불응하였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차차 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1841년부터는 조직적인 개척단이 입국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1846년까지 약 2,000명 정도의 미국인이 입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멕시코정부는 북미주의 멕시코 영토 전부를 Mexican-American War의 배상조로 $18,250,000로 미국에 유상양도(有償讓渡)를 하였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이전에 주민의 반란으로 잠시 독립이 선언되었던 일이 있었고, 미국군대에 의해서 점령되는 사건이 있었다.
미국이 대 멕시코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한 날은 1846.5.13인데, 이 소식이 캘리포니아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2달이 걸렸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변두리 지역이었고 양국 군대의 주력이 접전을 한 고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이때 전쟁의 소문을 들은 몬트레이(Monterey) 주재 미국 영사 토마스 라킨(Thomas Larkin)이라는 사람은 미국인 주민과 호세 카스트로(Jose Castro)라는 대장이 인솔하는 현지 멕시코 수비대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보병대위 존 프리몬트(John Fremont)라는 사람은 60여명의 정예부대를 인솔하고 1845년 12월에 캘리포니아에 침입하여 오리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
1846년 6월 15일에 소노마 지역에 살고 있던 외국인(주로 미국인들) 약 30명이 반란을 일으켜 현지에 주둔하고 있던 소수의 멕시코 수비부대를 무찌르고 캘리포니아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때 이 사람들은 곰을 그린 깃발(Bear Flag)을 신생 ‘캘리포니아 공화국(California Republic)’의 상징으로 삼았다.
걸어가는 곰 아래에 California Republic(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고 쓴 현재의 캘리포니아 주기는 이때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 소문을 들은 프리몬트 대위는 현지에 출두해서 이 신생공화국을 진압하고 접수했다.
결국 신생 캘리포니아 공화국은 건국 후 1주일 만에 해체가 되고 말았다. 1884년의 이조 갑신정변은 ‘3일 천하’였으나 이 정변은 ‘7일 천하’로 막을 내린 셈이다.
태평양연안을 순회하던 존 드레이크(John Drake)라는 미 해군 제독은 멕시코와의 전쟁이 임박하였다는 소문(실제로는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전달이 늦어서 모르고 있었음)과 캘리포니아 공화국에 관한 소문을 들고 1946년 7월 7일에 휘하 부대로 하여금 Yerba Buena(지금의 샌프란시스코)를 점령케 하고 지휘권을 본인보다도 더 도전적인 로버트 스탁턴(Robert Stockton)이라는 제독에게 이관했다. 스탁턴 제독은 지휘권을 인수 받으면서 프리몬트 부대도 동시에 휘하에 예속을 시켰다. 이어 프리몬트부대는 160명의 증원을 받아 200명 이상의 병력으로 늘어났다.
프리몬트는 몬트레이를 공략하여 수중에 넣었는데, 멕시코와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공식 계통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이어 프리몬트는 새크라멘토, 소노마 등 북가주 요지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이때 남가주에서는 멕시코의 수비대(守備隊) 대장 호세 카스트로와 주지사 피코 피코(Pio Pico)가 로스앤젤레스를 버리고 도주했기 때문에 1846년 8월 13일에 스탁턴 제독은 아무 저항없이 남가주를 무혈 점령할 수 있었다.
로스 앤젤레스를 함락하고 난 다음, 스탁턴 제독은 약간의 경비병력(36명)만을 잔류케 하고 다시 원대가 있는 북가주로 귀환했는데, 그 동안에 호세 플로레스(Jose Flores)라는 멕시코계 원주민이 이끄는 의용병이 반격을 하게 되어 다시 전투가 전개됐다. 스탁턴 제독은 원군을 보내어 반격케 하는 한편, 1847년 1월 8일에는 몸소 수백명의 전투요원을 이끌고 직접 전투에 임하였으며 1847년 1월 13일에 멕시코군을 항복케 하였다. 이때 양측이 맺은 정전조약을 Treaty of Cohuenga(코헹가 조약)라고 한다.
멕시칸 전쟁은 1848년 2월 2일에 미국의 승전으로 종식이 되었는데 이때 맺은 정전조약을 Treaty of Guadalupe Hildalgo라고 하며, 이때 멕시코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북미주의 멕시코 영토를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8,250,000으로 그 영역 전부를 미국 국토로 편입을 하게 된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전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이 영토를 미국에 기꺼이 양도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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