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제 옷걸이 반덤핑 관세에 관한 8월 8일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결정이 미주 한인 드라이크리너스 총연합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화 된 후(본보 8월 12일자 A1면) 한인세탁업계와 한인 정치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온 제임스 임씨가 기사내용중 3가지 오류사항을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기자의 재취재를 거쳐 본보 프리즘 난에“오류 투성이 보도자료”(본보 8월 13일자 A3면)라는 기사가 나가자 로렌스 임 가주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ITC가 아닌 ITA의 결정사항이었다는 것은 맞지만 다른 지적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임스 임씨 역시 자신의 지적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내왔다. 다음은 양측이 보내온 반박과 재반박 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로렌스 임 위원장
▲평균 관세율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ITA의 발표는 DOC의 지난 3월 18일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DOC는 제소된 회사들의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마진율을 계산하여 2.0%가 넘는 경우 반덤핑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반덤핑 관세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ITA는 지난 8월 8일 발표를 통해 대부분 회사들의 관세를 재조정했는데 13개회사의 관세율이 46%에서 54.75%로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 관세율이 54.75%로 상승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회사에 따라 낮게는 15.44%에서 최고 186.98%를 적용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다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13개 회사들이 적용 받는 관세(54.75%)에 따라 시중 판매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평균적 반덤핑 관세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120%의 관세율(84%가 정확)이 잘못된 평균수치를 잡아 오히려 상승했다고 전한 부분은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당초 DOC에서 발표하였던 84%를 46%로 인하 재조정한 것은 로비스트들의 역할과 변호사들이 DOC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관세율이 재조정된 것이다. 이번에 제공된 보도자료 내용 중 평균수치를 잡은 탓으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ITC의 결정 일자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ITC는 소속 위원 6명이 오는 9월 11일에 투표를 하고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당일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9월20일은 DOC에서 ITC의 투표결과를 통보 받아 수일 내에 필요한 서류상의 절차를 마치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DOC의 발표는 절차상의 문제로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정확하다 할 수는 없다.
▲ 사태의 본질과 상황전개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탁협회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변호사와 직접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련정보와 내용을 제공받고 있다.
◇제임스 임씨
▲중국산 철제 옷걸이 반덤핑 제소와 관련한 ‘ITC 결정’(미주 한인 드라이크리너스 총연합회 보도자료 제목)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가 정확하다.
▲동 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반덤핑 관세조치에 반대하는 그룹들의 노력과 특히 미주 한인드라이크리너스 총연합회(회장 이봉익) 및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관세를 기존 입장에서 인하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관세율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관계자들의 예상을 벗어난 결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 이번 결정은 DOC에서 자국의 자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한 것이지 소비자를 보호한 조치가 아니다. 소비자보호는 검찰에서 할 일이지 상무부가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세탁인들을 포함한 우리모두가 노력한 이유는 원가 상승을 막기 위하여 DOC가 아닌 ITC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또한 관세율에 관한 말씀이시라면 기존, 그러니까 M&B사가 제조하기 전의 관세율인지 아니면 이후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그동안 34% 관세율을 적용받던 Shanghai Wells 회사는 15.44%로 대폭 인하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여기지만, Shaoxing Metal Co. 는 83.98%에서 94.06%로 오히려 인상됨으로 결과적으로 전체 평균적인 관세 적용률이 46%에서 54.75%로 인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85% ▲ Shaghai Wells 사는 이곳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ITA의 요구를 성실히 답한 회사다.(http://trade.gov/press/press_releases/2008/hangers_080808.asp 2번째 Paragraph 8째줄). 그러나 이 회사의 품목은 A급이며 보통 세탁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 회사의 83.98%에서 94.06%의 관세인상이 결과적으로 전체 평균적인 관세 적용률이 46% 에서 54.75%로 상승했다고 설명하는가. 정확한 해석은 이번 미국M&B사에서 제소한 나머지 13개 회사의 관세율이 54.75%로 적용되었다고 설명을 해야한다(Thirteen exporters qualified for a separate rate of 54.75 percent). 또한 ITA의 3월19일 발표에 의하면 당시 상무부에서는 8월8일 결정보다 훨신 높은 관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수출업자들의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많이 하향됐다.
▲회사들에 따라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는 이유
DOC는 중국을 비시장경제체제에 속한 나라로 분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시장경제체제라 함은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중국정부에 속해 있거나 도움을 받는 회사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서 관세율을 시장 경제체제에 속해 있다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회사에는 54.75% 관세율을, 비시장 경제체제에 속해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들에는 186.98%를 적용시키고 있다.
-추정이 아니라 이미 분류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비시장경제체제(NME: Non-Market Economies)이다. 다시 말해 모든 made in china는 비시장경제체제이다.
▲최종 확정 판결
오는 9월 11일 DOC에서 덤핑관세 유효성에 대한 최종판결을 하게 된다.
-9월22일 또는 그이전에 ITC에서 최종결정을 하게된다. 또한 그 어디에도 ITC가 9월11일에 덤핑관세에 관하여 최종판결을 한다고는 나와있지 않다.
▲재심의 요청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이번 ITC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세탁협회는 이러한 소송의 당사자로 협회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 여부 검토, 소송 비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설사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할 지라도 소송 비용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화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협회는 소송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Issue는 관세 그리고 자국의 기업이 불이익을 당했는 가이지 소비자 또는 협회와는 무관하다. ITC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정리 김덕중 기자> djkim@koreq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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