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 리스팅 가격 낮추려면 소유주 전체 동의 필요
<문> 이혼한 전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려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가 나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리스팅 가격을 3만5000달러나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퍼가 들어와 에스크로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두 명 중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격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 판매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팅 계약을 할 때 당신과 전 부인이 함께 사인을 했을 것이고 부동산 에이전트는 리스팅 가격을 낮추는 것처럼 계약에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생기면 사인을 한 당사자로부터 모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 부인이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신에게 알리고 당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에스크로에 들어갈 때도 계약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에이전트에게 당신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조적 문제있는 신축 주택, 건설업자에 워런티 요구
<문> 지난해 첫 집을 장만했는데 새집이라고 구입을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년 주택 워런터가 있기는 하지만 자질구레한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구조 같은 큰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어서 주택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해결책이 있나요?
<답> 주택 구입취소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구조분야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구조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택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된다면 건설업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고 나서 10년 동안 주요 부분에 대해 워런티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업자는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웃집서 나뭇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문> 이웃집에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의 일부가 우리집 마당 위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수액으로 차량에 얼룩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싶은데 나무 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답> 가지치기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넘어온 나뭇가지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별다른 허락 없이도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로 인해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나무의 소유주에게 가지치기를 부탁하거나 나무가 죽거나 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만약 무리한 가지치기로 나무가 죽었거나 죽어간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말썽 일으키는 세입자 내보내려면 경고가 선행돼야
<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 한 명이 말썽입니다. 파티를 자주 해 이웃들로부터 불만이 많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하며 떠들어 이웃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답> 일단 그 세입자가 일으키는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웃이 경찰한테 리포트 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세입자가 내는 소음이 정말 이웃이 참기 힘든 수준이라면, 그리고 경찰한테 리포트가 접수돼 경고까지 받았다면 세입자에게 말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이웃들에게 불평을 야기하면 내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스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웃의 불만이 다소 과민한 측면이 있다면 세입자와 접촉해 이웃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니 파티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줘도 파티가 계속되고 이웃으로부터 불만이 계속되면 그때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