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국가기록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사저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지방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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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원 서버 없이는 추가유출 여부 확인 안돼
盧측 서버는 개인재산 but e지원프로그램은 국가자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해 놓은 `e지원 시스템’의 서버 반환을 거부해 정부와 봉화마을 사이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e지원 시스템에 들어 있던 대통령기록물 사본은 하드디스크, 백업파일과 함께 모두 반환했다면서 하지만 시스템 서버 등 하드웨어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장만한 사유물이므로 돌려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반환한 하드디스크가 온전한 것인지, 또 반환한 것 외에 다른 백업파일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지원’ 서버, 왜 문제되나 = 국가기록원이 `e지원’ 시스템 서버의 반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근본 이유는 서버 없이는 불법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 원상회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 측은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에 사용된 복제시스템이라면서 봉하마을 측이 임의 반환한 하드디스크의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누가 열람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지원 프로그램이 구동된 서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 측은 또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백업파일을 검수 절차 없이 분리해 임의로 제출했다면서 따라서 봉하마을에 있는 e지원 서버의 로그 기록을 점검하지 않고는 반환된 것 외에 다른 백업파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록원 관계자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처음부터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묶어 반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이렇게 서버 반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대통령기록물을 저장한 백업파일이 여러 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은 유닉스 1대, 리눅스 4대, 윈도 1대, 백업 1대 등 모두 7대의 서버에다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묶어 세팅한 것이다.
이들 서버는 각각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된 것 이외의 대통령기록물이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 안에 별도 저장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버는 그대로 둔 채 국가기록원의 검수 절차도 없이 노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시스템에서 뜯어 낸 하드디스크와 백업파일만 반납해 놓고 `모두 돌려 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봉하마을 사저에 구축된 대통령기록물 사본 열람 시스템은 크게 서버 등 하드웨어, `e지원’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사본 데이터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e지원’ 스프트웨어와 대통령기록물 사본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 백업용 하드디스크 일체를 직접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제2, 제3의 백업파일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지원 시스템’은 개인재산? = 노 전 대통령 측이 `e지원시스템’ 서버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서버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의 사비로 마련한 `개인재산’이라는 것이다.
김경수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개인 사유물인 e지원 서버를 놓고 청와대가 국가에 반납하라는 것은 월권행위라면서 e지원시스템과 서버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무식한 생트집’이고, 알면서 하는 얘기라면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현실 인식은 크게 다른 것 같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에는 122억원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e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사가 국가의 허락을 얻어 설치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국가 자산인 `e지원’ 프로그램이 없으면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시스템’은 구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서버 등 하드웨어를 노 전 대통령 사재로 사들였다 해도 모두 `개인재산’이란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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