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일문일답
쌓여 있는 기부금 저소득층 제공
향후 4년제 120여곳으로 확대 전망
각 대학의 재정보조에 개편이 일어나고 있다. 미 전국 각 명문 사립대학들이 앞장서서 그동안 융자(loan)로 주던 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로 대체하는가 하면 부모의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도 한다. 또 학부모 연소득이 18만달러가 되는 상위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의 부담을 연소득의 10%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하정책을 쓰고 있다. 변하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보조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본다.
<문> 대학들이 어찌하여 이처럼 관대해 지는 것입니까?
<답> 대학들의 10%가 기부금이 10억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전의 두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또 130개의 대학들이 기부금을 5억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대학들에게 관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립대학은 지난 5년간 등록금을 14%나 인상했으며 4년제 주립대학들도 31%나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이를 간과할 리 없습니다. 최근 연방의원들이 대학들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쌓여 있는 기부금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점잖게 요청했습니다. 대학들은 이 문서의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식견들이 있습니다. 돈을 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행정적인 이슈로 부상할 것을 감지한 것이지요. 이후 돈이 있는 대학들은 주머니를 풀기 시작했으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지출을 줄이거나 동문들에게 기부를 더 요청하는 식으로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 이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 같습니까?
<답> 의견이 분분합니다. FinAid.org를 창업한 마크 칸트로위츠는 4년제 대학의 5% 즉 125개 대학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많은 대학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지 않은 대학들은 아이비대학들과 같은 게임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대학 재정보조의 전반적인 그림이 확 변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탑 수준의 대학들이 바꾸면 그와 경쟁관계인 대학들이 바뀔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대학들도 개혁을 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없는 대학들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가야 하는 재정보조를 우수학생 유치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장학금 마련을 위해 지출을 줄이다 보면 프로그램을 줄이기도 할 것입니다. 둘 다 공익을 위해 좋은 조치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 이런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소득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만약 경계선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 자로 잰 듯이, 또 칼레 벤 듯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스탠포드의 경우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은 학비 면제이지만 사정에 따라 15만달러까지 학비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또 다트머스의 경우도 연소득 7만5,000달러까지는 학비면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8만달러 가정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부담액은 소득도 고려대상이지만 가족 크기,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 의료비등의 예상외 지출비 등도 고려가 됩니다.
<문> 주립대학들도 재정보조를 더 해줍니까?
<답> 주립대학들도 주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실제적으로 학비가 덜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쟁 사립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UC시스템 평의회에서도 연소득 9만달러 가정의 자녀가 주립대학에 가면 연간 2만5,000달러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하버드에 가면 6,300달러~1만300달러만 내면 되는 사례를 놓고 심각하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또 뉴욕에서도 주립대학을 가는 중산층 가정의 경우 부모소득의 10%까지만 학비로 부담하자는 제안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뉴욕 주에서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은 15만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문> 일부 학교는 아직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로부터 합격증이 왔습니다. 다른 학교에 이를 흥정해도 됩니까?
<답> 물론입니다. 10년 전부터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꼭 가고 싶은 대학인데도 재정보조가 충분치 않으면 다른 대학에서 온 관대한 재정보조를 제출하면서 협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의료비 등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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