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해결하는 투자이민(EB-5)에 적지 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족 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단시일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다. 특히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가 있고 또한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도 여간 힘들지 않다. 또한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EB-5)이 영주권 취득의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인구 2만명 이하의 전원 지역(rural area)이나 실업률이 150% 이상인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3가지 경우에서 시골 지역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왜냐하면 종업원 10명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매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도시,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에 투자비자(E-2)를 받기 위해 사업체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사업체가 100만달러가 넘을 경우에 생각을 바꿔 투자 이민을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물론 100만달러를 투자하는 투자이민은 투자비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도시에 60만달러를 투자하여 투자비자를 받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되어 그 이후 40만달러를 더 투자하여 식당을 한 군데 더 운영한다고 하자.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재투자까지의 총 투자금액이 100만달러에 이르게 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투자비자에서 투자이민(EB-5)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을 10명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종업원 한 명의 연봉이 2만달러 정도라고 하더라도 10명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주는 1년에 20만달러를 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 투자부터 재투자까지 순수 투자금을 산정해 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100만달러를 대도시에 투자하여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회사 세금 보고서와 사업체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물론 투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여도 가능하다. 많은 경우 해당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100%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때는 이민귀화국이 납득할 정도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분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체류신분을 잃은 분도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민 청원서(I-526)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분 조정서(I-485)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여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한국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청원이 승인된 이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1개월이 지나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I-829)을 통해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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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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