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오피서가 확인하셔야 합니까?” “팩스로만 받았는데 원본이 필요하나요?” “동부에 있는 건물주가 서명은 했지만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들은 흔하게 에스크로 사무실에 문의된다.
그래도 요즘은 이메일도 많이 사용되고 팩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진행이 과거에 비해 훨씬 빠른 편이다.
예전에는 에스크로나 계약의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들이 만나야만 했고 또 원본에 집착해서 서명을 해야만 했었다.
점차적으로 부동산 법이 여러 번 수정이 되면서 첨가된 조항 중에는 ‘팩스’ 서류도 원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편리함이 추가됨으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편리해졌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점점 더 편한 것을 찾게 마련인 것일까?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하루가 다르게 법률과 규제에 대한 적응이 신속해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도 모두들 급해진 것이 사실이다.
급기야 이제는 바이어든 셀러이거나 자신 혹은 법적 대리인이 확인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이나 에스크로, 혹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아도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Outside of Escrow’라는 편리함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Through escrow’의 상대적인 표현일 뿐, 셀러나 바이어가 필요한 문서나 자료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가게의 인벤토리를 바이어와 셀러가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셀러는 인계 당일의 잔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문서화 한다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그냥 넘겨준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금액을 계산하여 받기는 하여야 하겠고 하는 수 없이 그 금액을 오픈으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스크로 서류에는 음식이나 냉장고의 고기에 대한 금액을 ‘Outside of Escrow’로 해놓고 당일 업무가 끝난 후,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에 계산을 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하는 편리한 방법이다.
물론 시시비비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사전에 미리 조절하느라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속에 사업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한 사전에 리스 서류 같은 중요한 서류를 바이어가 법적의뢰인을 통해 알아보고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두껍고 부담스러운 서류들을 일일이 복사할 필요도 없거니와, ‘대외비’에 대해 신경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Outside of Escrow’로 서류들을 주고받는 경향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꼭 감추고 싶어하는 서류나 조항에 대해 남들만이 정보를 흘린다는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도 모르게 의뢰인이나 팩스로 송신하는 과정에서 혹은 복사를 통해 누출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달콤한 비밀’이 되어 떠도는 일도 있다.
소유권은 법인으로 하여 ‘대외비’로 만들었으나 리스에 ‘Guarantor’로 들어가는 개인명의 때문에 실제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되는 일도 있다.
따라서 많은 투자 그룹이나 개인들이 반드시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진행시키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이제는 바야흐로 ‘암호의 시대’가 되었다. 통일을 시키지 않으면 기억하기조차 힘들어 져서 은행 구좌, Safety Deposit Box, 전화기의 암호, 이-메일의 암호, 심지어 크레딧 카드의 암호까지 암기하여야 하는 넘버가 홍수를 이룬다.
자신만이 아니라 사업의 상대방까지 고려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금전적으로 더욱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Outside of Escrow’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문서가 중요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고 소홀하게 생각되거나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숙된 바이어와 셀러의 모습을 많이 보여서 일선에서 흐뭇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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