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보다는주식회사(corporation)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한다.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책임의 유한성, 소유 지분의 이전 용이, 집중적 경영과 통제, 영속성 등이 큰 이점이라 하겠다. 즉 주식회사 내에서 발생한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와 같은 이점을 통하여 보호 받으려면 주식회사의 주법, 법원의 판례에 따라 주식회사답게 운영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주의 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실체 불인정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의 첫째 이유는 주정부의 주식회사 법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록절차 유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이다. 임원 변동신고, 세무보고를 주정부에 해야 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회의기록을 남겨야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가 주식회사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 특권이 없어지며 주식회사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기 쉽다.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주 총무처에 회사 이름의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유사하거나 같은 이름이 있으면 등록을 허용치 않는다. 이후 정관 작성을 하여 주 총무처에서 승인을 받는다. 정관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설립자 이다. 설립자는 첫번째 이사회를 열어 임원 선임, 내규 채택을 하게 되면 사임을 하게 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주식대금과 교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결의하게 된다. 주식발행은 실제로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할 뿐 아니라 주정부 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을 광고하지 않고 35명 이내의 지인에게 판매할 경우 복잡한 주정부의 등록이 주식회사법 25102(f)에 의하여 면제된다.
주식회사의 여러가지 회의를 기록으로 꼭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회의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분쟁이 생기며 회사 실체가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다.
(2) 주식회사 실체를 불인정 하는 또 다른 경우는 적정한 자본금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본금에 비하여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다. 현저히 적은 자본금으로 가공회사를 설립한 후 거래로부터 일어난 거액의 부채를 피하고자 파산신청을 한다면 법정은 적정한 자본금이 투자되지 않은 회사이므로 회사 실체를 불인정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적정한 자본금과 부채비율로 이루어졌나를 가늠하는 것은 부채/자본비율이다. 즉 자본금이 1만달러인 회사가 10만달러의 부채가 있으면 부채/자본 비율은 10:1 이된다. 적정한 부채와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자본 빈약회사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실체를 불인정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때 IRS는 외부 부채비율이 10:1 이하, 내부 부채비율이 3:1 이하면 적정한 자본구조라고 하였었다. 또한 판례(John Kelley Co v. Commissioner)에서도 내부 부채 비율이 4:1 이하면 적정 자본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 비율은 최근에는 인정되지 않고 보다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케이스 별로 자본금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있다(Slappey Drive Indus. Park v. US).
(3)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와 개인(주주)의 장부기록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자금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 주식회사의 실체가 부인될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를 열어야 한다. 회사 계좌에서는 봉급 이외의 개인 비용을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주주 또는 임원은 적정한 봉급을 가져간 후 이를 개인 계좌에 입금시켜 여기에서 개인적인 지출을 해야한다. 위의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정은 주식회사의 실체를 인정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많은 한인들이 주식회사의 장점을 이용하고자 법인 설립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장점을 활용하고 인정받으려면 위의 세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여야 소송때 회사 대신 개인이 책임지는 사태를 막을수 있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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