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보고는 연방정부 국세청(IRS)과 가주 국세청(FTB)에 하게 된다. 가주 국세청의 세무감사 빈번도는 IRS보다는 상당히 적다. 하지만 세무감사의 과정, 항고절차, 소송절차 등의 기본 과정은 IRS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한 어떤 절차는 확연히 다른 면이 있다.
연방 세무소송과 주정부 세무소송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FTB의 세무감사가 끝나 감사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다음의 통지를 받으면 항소할 수 있다. 즉 Notice of Action on Taxpayer’s Protest 또는 Notice of Action for Innocent Spouse Relief Requests 또는 Notice of Determination Not to Abate Unpaid Interest 등이다.
위의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형평국(SBOE)에 항소해야 한다. 만약 Notice of Action on Cancellation, Credit, or Refund 또는 환급 청구에 관한 거절편지, 이미 지급된 이자를 감해 줄 수 없다는 결정서 등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장에는 납세자의 이름, 주소, 소셜 번호, 금액, 분쟁 연도, notice 날짜, 사실 설명, 항소의 법적 근거, 본인 또는 대표자의 전화번호 등을 명기해야 한다.
일단 조세형평국이 납세자의 케이스를 받으면 그 케이스의 신청이 제 날짜에 이루어졌나 등을 보아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납세자는 만약 FTB가 요구하면 90일 이내에 보충 논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FTB도 90일 이내에 논술서를 제출한다. 납세자는 다시 30일 이내에 필요하면 반박 논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든 논술서 제출 이후 SBOE 멤버들이 케이스를 결정하는데 문서로만 할 수도 있고 납세자가 청문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SBOE의 항소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신청(petition for rehearing)을 하거나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법원에 소송하는 근거나 절차는 가주 세법 19381~19793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주 세무소송의 경우 세금 부과액을 미리 납부한 후 소송을 헤야 한다. 또 소멸 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즉 세무 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FTB 결정 또는 SBOE 결정 중 늦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가주 세무소송의 경우는 연방 세무소송과 달리 세무전문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가주 정부측 변호사나 판사로 세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부측 변호사나 판사는 세무전문 자문위원의 자문을 들어가며 소송을 진행한다. 가주 세무소송의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다. 납세자가 공소장을 제출하면 주정부 변호사가 답변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판사가 강제 조정절차를 거치게 한다. 증거발견 절차, 증인심문 절차 등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주정부 변호사는 케이스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settle하기도 하고 끝까지 재판에 임하기도 한다. 재판 판결이 나면 모든 납세자에게 비슷한 케이스의 경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정부 변호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케이스를 진행한다.
FTB웹사이트(www.FTB.ca. gov)에서 search란에 litigation roster를 치면 매달 진행 중인 케이스를 찾아볼 수 있다.
가주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fee에 관하여 현지 LLC fee부과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의 순 손익에 상관없이 전체 매상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1심에서는 주정부가 패소하였고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 이미 LLC fee를 납부한 납세자는 가주 주정부에 protective claim을 file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그 이유는 환급 청구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Protective claim에 대해 담당 CPA나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가주 세무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가주 세무당국의 무리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억울한 점이 있거나 세법 논리상 맞지 않는 부과를 받은 경우 일반 법원에 세무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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