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경기 여파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납세자에게 경기 부양용 자금(Stimulus payments: 여기서는 리베이트라고 부르기로 한다)을 지급하려 하고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자격 요건: 기본적으로 2007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즉 리베이트는 세금 보고서의 세금액수 (IRS Form 1040 Line 57 plus Line 52, 1040A Line 35 plus Line 32, 1040 EZ Line 10)와 600달러(개인) 또는 1,200달러(부부) 중 작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최저액은 300달러이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300달러 이상은 받는다.
또 다른 경우 즉 위의 납부세금액이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소셜 연금이 3,000달러 이상일 경우, 300달러(개인) 또는 600달러(부부)의 리베이트를 받는다. 그러나 월페어는 위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소셜 연금만 있는 경우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소셜번호가 있고 child credit에 해당되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 어린이 1인당 300달러씩 더 리베이트가 나온다.
(2) 자격의 제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한다. 납세자번호(ITIN)만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둘다 유효한 소셜번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혼자 유효한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 따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리베이트가 줄어든다. 즉 개인의 경우 7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15만달러 소득이 넘으면 넘는 금액의 5% 만큼 리베이트가 줄어든다.
소득이 3,000달러 미만이고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은 리베이트를 받을수 없다. 1040 NR 보고자,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인자,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만 있고 납세액이 없는 경우, 월페어 (SSI) 등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소셜 연금 받는분의 특수한 경우: 이미 세금 보고 하신 분 가운데 소셜 연금을 1040 Line 20A에 포함시키지 않은 분은 1040X 를 사용 수정 보고를 해야 한다.
(4) IRS의 통보: IRS는 두번의 통보를 보낼 것이다. 첫번째는 리베이트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고 두번째는 개인별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통보이다. 2007세금보고 후 이사한 경우는 IRS form 8822를 사용 주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리베이트 지급 시기: IRS 발표에 의하면 5월 초에 발송한다고 한다. 만약 2007년 세금보고에 환불액을 은행 직접 입금으로 하신분은 리베이트도 직접 입금으로 받는다. 또한 2007 세금보고 때 환불액이 없더라도 은행 정보를 기입하면 리베이트가 직접 입금 된다. 만약 은행이 바뀐 경우 입금이 거부되므로 IRS가 메일로 보내게 된다.
최근 이혼한 경우 수표가 두사람 이름으로 되므로 둘다 사인하여야 디파짓이 가능하다.
(6)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쪾조정 소득이 3만5,000달러 이고 자녀가 둘 있으며 child credit 전 납세액이 1,070달러 인 경우는 리베이트는 1,070달러와 1,200달러 중 적은 금액인 1,070달러이다. 어린 자녀 때문에 600달러 추가되어 총 리베이트는 1,670달러이다.
쪾조정 소득이 16만달러이고 자녀가 둘이며 child credit 전 세액이 1,200달러 이상인 경우 리베이트는 1,200달러인데 고소득으로 인하여 500달러가 감소된다(5%× 1만달러). 자녀 리베이트 600달러 합하여 1,300달러를 받게 된다.
(7)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조정 소득 9만달러, child credit 전 납세액이 600달러인 경우 리베이트는 600달러이고 어린이 리베이트는 600달러이다. 이 경우 고소득으로 750달러가 줄어들어 (1만5,000달러×5%) 450달러 리베이트를 받는다.
(8) 싱글의 경우: 이자 소득이 1만달러로 근로 소득이 없으나 납세액이 125달러인 경우 3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는다.
(9) 위와 같은 리베이트 규칙이 있으므로 2007 세금보고 전에 리베이트를 예측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하겠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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