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식 소송을 하자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은 금액의 분쟁은 소액 사건 법원(small claims court)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액 사건 심판에는 변호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사건을 대표해야 한다. 소액 심판 청구의 여러가지 법적인 규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소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7,500달러까지다. 이와같은 청구를 개인일 경우 개인당 1년에 2건까지 할 수 있다. 1년에 2건을 넘을 경우 2,500달러까지의 청구만 할 수 있다. 만약 7,500달러가 초과되는 청구 금액이 있을 경우 (예를들어 $12,000의 청구 금액이 있을 경우) 12,000달러를 7,500달러로 줄여 청구할 수 있다. 한개의 청구 사건을 두개로 나누어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청구하는 사건이 두개의 claim으로 되어 있다든지 두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었다든지하여 각각 다른 사건으로 청구할수는 있다. 이의 위험성은 판사가 이를 같은 사건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소액 심판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건별 소멸 시효는 다음과 같다.
쪾서면 계약: 계약 파기일로부터 4년 이내 쪾구두 계약: 계약 파기일로부터 2년 이내 쪾상해 사건: 다친 날또는 다친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쪾재산상 손실: 손실이 발생할 날로부터 3년 이내 쪾부정·사기: 사기를 알고 난 다음부터 3년 이내.
(3) 소액 심판 청구는 가주 거주자의 경우 피고가 사는 곳 또는 비지니스가 있는 곳,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있는 곳, 피고가 계약을 사인한 곳, 계약당시 거주한 곳, 계약을 이행할 곳이 있는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타주 거주자의 경우 소송은 가주 거주자보다 어렵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타주 거주자도 소송할 수 있다. 만약 분쟁이 가주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이 가주에 나타났을 경우 소장을 전달하면 타주 거주자도 소송할수 있다. 타주 거주자라도 가주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가주에서 소송을 할수 있다. 또 가주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주 거주자 이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가주에 소송할수 있다.
(4) 소송장은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수 있으며 소송장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전달 되어야 한다. 주소지를 모르는 피고인은 소송하기가 곤란하며 소송의 의미도 없다. 만약 사서함(PO Box) 만 아는 피고인이 있으면 우체국에 요청하여 정식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소송장 전달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할수 있다. 직접 전달하는 경우 소송을 한 본인은 해서는 안되며 다른18세 이상의 성인, 집행관 또는 개인전달 회사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안에 본인이 아닌 성인이 있고 내용을 이야기하면 전달된 것이 되며 추가적으로 보통 우편을 보내야 한다.
우편으로 할 경우 등기우편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취자가 이를 거부하면 전달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 3자로 하여금 보통 우편을 보내고 제 3자가 법정에서 우편 보낸 것을 증언하면 된다.
(5) 소액 심판은 판사 단독 심판이므로 영수증, 계약서, 지급된 수표 (cancelled check), 고지서 (invoice), 사진 등 모든증거 자료를 가져가야 하고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을 데려가는 것이 좋다.
(6) 소송에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명령(writ of execution) 을 법원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집행명령이 얻어지면 집행관에 요청하여 피고의 은행구좌, 봉급 수표, 또는 비지니스 현금 출납기에서 자금을 강제로 인출할수 있다. 만약 교통사고에 관련된 청구(claim)이고 피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증을 정지시킬수 있다.
(7) 소송에 졌을 경우 원고는 항소할 수 없지만 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 재판에 나타나지 않은 피고인은 항소가 아니라 판결 무효 신청(motion to vacate)을 해야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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