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각 분야 알기 쉽게 설명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해 북가주 공인회계사협회(회장 이동준)가 ‘2007년도 소득을 위한 세금보고 요령 무료 세미나’를 19일(화) 저녁 6시30분 오클랜드 나라은행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스트베이지역 한인 약 50명이 참석했다.
첫번째 강사로 나온 조세근 CPA 는 새롭게 개정된 세법을 자세히 설명해 나가면서 금년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연방정부 세금보고 등록번호를 받아두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에서 현금이나 캐쉬어 수표로 1만달러 이상을 갖고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세관에 정식신고해야 이 금액에 대한 면세혜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2008년도 부터는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일부 해당 납세자에 한해 부분 면제되므로 담당 회계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이어 강상철 부동산 전문인은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서브프라임 대출문제로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도에는 베이지역 주택 평균가격이 약 8.5% 하락했으며 거래량도 무려 41.9% 떨어졌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부유층 지역(예: 마린 카운티 경우)에서는 그래도 주택가격이 오히려 1.8% 상승하며 장소와 학군이 좋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매물로 내놓은 주택에 대해 여러건의 구입신청자가 몰리기도 한다고 전하면서 지금의 위기상황이 다소 투자의 여력이 있은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투자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 각자의 투자자본여력에 맞춰 조그만 부동산 투자부터 서서히 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강사로 나선 김현수 CPA는 순자산 1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상속/증여에 관한 계획(Estate Planning)을 세워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53%에 이르는 상속세를 기한내에 서두르면서 납부해야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남겨진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첫째 재정분석, 둘째 절세계획 수립, 셋째 법적 보호장치 수립이란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정/투자 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3사람의 전문인이 함께 Estate Planning을 세워야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Private Foundation이 여러모로 상속계획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면세혜택을 받으면서도 가족들이 이 자선금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민법/상법 전문 김준환 변호사는 이민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E-2 투자비자나 EB-5 투자영주권을 통한 두 가지라고 밝혔다.
우선 E-2 투자비자는 미국내에서 또는 한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대개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보다 간편한 절차와 여건을 만들 수 있으며 동업형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는 노동신청서를 제출하여 추후 따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EB-5 투자영주권은 대개 10명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 1백만 달러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실업율이 낮은 특수지역에서는 50만 달러의 투자금으로도 10명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특수 지역센터 (Regional Centers)에서는 10명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간접적으로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ohn Hancock 재정그룹의 김창수/이원재 보험/재정전문인은 은퇴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인 의료치료 보험인 Long-term Care Plan을 적극 추천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의료보험들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2008년 현재 베이지역 평균치료비는 월 6천달러 수준이며 해마다 약 5%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가능한 한 일찍 이런 보험에 들면 유사시 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퇴 연금 관리 차원에서 매년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은퇴 계획이 필요한데 투자성 연금 플랜에 가입하면 연금 인출 전까지는 최소한 투자금의 5 내지 7%를 이익금으로 남길 수 있고 59세 이후에 매년 5%씩만 연금으로 회수한다는 조건이면 평생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 자료제공 : 북가주 공인회계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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