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D 플랜 효과적 활용법
<문> 올 1월1일 부터 새로운 파트 D 플랜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한 잘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메디케어 파트 D 에서 커버 하지 않은 약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귀하의 질문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된 플랜에서 현재 복용 하고 있는 약들이 커버가 되는지 잘 알아 보십시오. 의사로 부터 받은 처방전이 플랜에서 커버가 되는 지 약국을 가기 전 잘 알아 보십시오.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모든 메디케어 플랜들은 커버를 하는 약 목록이 있습니다. 플랜에 연락을 하여 ‘Formulary’ 를 요청 하십시오. ‘Formulary’란 각 플랜들이 커버를 하는 약 목록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시면 NAPCA 한국어 서비스(1-800-582-4259)로 문의 하십시오. 현재 복용하는 약이 커버가 되지 않거나 너무 비싸다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복용 할 수 있는 제네릭(Generic)약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릭 약들은 가격이 낮습니다.
▲‘권장’(Preferred)약국, 즉, 플랜에서 권장하는 약국을 선정 하여 다니십시오. 대다수 메디케어 플랜들은 권장약국(preferred)과 권장 하지 않은 약국(non-preferred)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약국에서 권장하지 않은 약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을 구입 할 수도 있습니다.
각 플랜에서는 약 종류 마다 규정이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Prior Authorization 또는 Step Therapy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두 규정을 따르는 것을 플랜 측에서 요구 한다면, 의사와 상의 하시고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의사가 플랜에 전화를 하여 허락을 받아 내어야 합니다. 각 플랜에서는 의사가 따로 전화 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커버 되지 않는다면 커버되는 약으로 처방을 다시 받으십시오.
다른 약들이 효험이 없다면 플랜에 연락하여 ‘Exception’을 요청 하십시오. 그리하면 커버하는 약의 목록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 없을 지라도 커버 받을 수 있습니다. 효혐이 없다는 것을 의사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규정이 이행되는 시기가 각 플랜마다 있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이 가입되는 수혜자가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약을 구입하는데 새로운 규정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잘 알아 두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현재 복용 하는 약의 보충이 필요 한데 그 약들이 커버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면 의사나 약국에 상의 하여 이행시기에 보충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행시기에는 약이 커버가 되지 않거나 까다로운 규정(Step Therapy or Prior Authorization)을 따라야 할지라도 아무런 불편 없이 30일 분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약사가 청구를 맞게 할 수 있도록 플랜에 연락을 하여 override code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행 시기안에 시기가 끝난 후에도 약을 탈 수있도록 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 의사가 커버되는 약으로 처방을 다시 내리거나 ‘Exception’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많은 불편이 따른다면 플랜을 바꾸십시오. 플랜은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기회니 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Extra Help 또는 메디케이드, 메디컬 수혜자들은 1년 동안 제한 없이 한달에 한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식증 또는 살을 빼는 것에 관련된 약들, 미용에 관련된 약 또는 머리를 자라게 하는 약, 불임증 치료약, 감기약, 발기 부전약, 영양제(비타민, 미네랄) 태아기 영양제나 fluoride preparations는 제외, 처방약이 아닌 약, 특정한 불안 증세 약(Barbiturates and Benzodiazep ines).
메디케어 파트 D 에서는 연방식품의약안전청(FDA)에서 인정받지 않은 약들을 커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커버 하지 않은 약들을 복용하여야 한다면 커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다른 문의는 NAPCA 한국어 서비스 1-800-582-4259로 전화 주십시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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