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인에게 투자 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비자 받기도 어렵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투자 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 2회에 걸쳐 투자 비자에 대해 그동안 받은 질문들 가운데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이다. 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이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 용이하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Substantial)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는 경우는 투자 지역과 종목에 따라 투자액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이면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달러이하의 투자라도 투자 비자가 가능하다.
둘째,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해야 하는가이다.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2년 후 투자 비자를 갱신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체에 종업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종업원이 없더라도 투자비자 신청과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투자 비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투자 규모, 사업체 성격, 그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 종업원 수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한국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Approval Notice)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 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사업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 액수가 투자 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투자 비자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 실적과 납세 기록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므로 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금을 미국에서 마련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투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 보니 미국에서 친지들에게 투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중 하나인 달러 유입 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금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뿐 아니고 제 3국에 재산이 있어 제 3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여도 가능하다.
다섯째, 회사가 적자를 기록한 경우 2년 이후 투자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하는 것이다. 이민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 비자 연장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 비자 연장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 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비자 연장시 제시해야 한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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