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어떤 비즈니스 형태를 사용할 것인가이다. 개인사업, 법인, S법인, partnership, LLC, limited partnership, LLP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개인 사업체는 책임(liability)이 무한정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인 재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corporation)를 만드는데 주식회사는 이중과세 (double taxation)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것 때문에 S Corp이라는 형태가 생겼다.
S Corp은 책임이 개인까지 가지 않는 유한책임성은 주식회사와 같이 하면서 세제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법인 형태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 대신에 S Corp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 운영이 단순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인기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스몰 비즈니스에 가장 인기가 있는 S Corp과 LLC를 비교하고자 한다.
(1)S법인의 주주는 영주권자로 100인까지만 인정된다. 또한 S법인은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에 LLC의 member는 숫자나 자격상에 제한이 없다. 또한 LLC는 S Corp보다는 덜 복잡한 운영절차를 거친다(LLC 유리).
(2)이익 및 손실 분배시 S Corp의 경우 주식 소유비율 대로 나눠야 한다. 반면 LLC는 소유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 및 손실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다(LLC 유리).
(3)S Corp의 경우 합리적인 봉급을 인출한 후 나머지 분배 이익은 자영사업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LLC는 봉급이 없고 전체 분배금액에 대하여 자영사업세(2007년의 경우 15.3%)를 내야 한다(S Corp 유리).
(4)가주의 경우 S Corp은 순이익의 1.5%를 소득세로 납부한다. 반면 LLC는 손해가 나더라도 매상에 대하여 fee를 내야 한다. 매상 100만달러인 경우 LLC fee는 6,000달러이다. 예를 들어 매상이 $120만달러이고 순이익이 18만달러인 경우 LLC fee는 6,000달러이고 S Corp 소득세는 2,700달러이다(대개 S Corp 유리). 최근 LLC fee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안에 protective claim을 주 세무당국에 보내야 한다.
(5)처음부터 S Corp이었던 경우는 built in gain tax(S법인이 아닌 C법인이었을 경우 이중과세를 떠안는 세금)가 없으나 C법인에서 S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built in gain tax를 내야 할 경우가 있다. 또 S Corp에서 LLC로 변경할 경우도 built in gain tax에 해당된다. C Corp에서 LLC로 변경하는 경우 built in gain tax가 생기나 LLC에서 S Corp 또는 C Corp으로 변경하는 경우 built in gain tax가 없다(LLC 유리).
(6)S Corp의 경우 회사의 빚은 손실 공제를 위한 basis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다만 주주가 회사에 론을 한 경우 basis 증가가 가능하다. LLC의 경우 member의 지분에 따라 증가되는 론으로 인하여 basis를 증가시킬 수 있다(LLC 유리).
(7)결론: S Corp 또는 LLC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은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상담하여 entity를 결정하여야 한다. S법인은 수동적 이익에 대하여 제한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수동적 소득이 많은 경우 LLC가 바람직하다. 부동산 등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C Corp에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브로커의 경우 LLC는 주정부에서 인정이 안 된다. 변호사, CPA, 건축가 등은 다른 partner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차단하는 LLP를 많이 사용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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