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의 장단점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문> 세금보고 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바 개인 은퇴구좌(IRA)에 저축을 하고자 합니다. IRA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 바라며 한도는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요?
<답> 개인 은퇴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본인의 은퇴준비 또는 학자금 준비를 위해 저축하는 플랜입니다. IRA는 당장 소득공제를 받는 플랜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나갈 돈을 줄이고 일단 본인이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은퇴 시 찾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축할 때는 세금 공제를 받고 거기서 자라난 소득이자는 유예되어 자라나기 때문에 매해 세금을 떼어가는 은행이자나 뮤추얼펀드보다는 세제상 유리하죠. 그리고 나중에 찾을 시점에는 한꺼번에 찾지 않고 IRA 롤 오버하여 조금씩 찾을 수 있어 낮은 세금 부류로 적은 세금을 내고 찾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IRA에 가입하려면 70.5세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을 통해 번 돈을 IRA에 저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일하는 사람들이 IRA에 가입할 수 있고 주로 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 배우자는 일을 안 해도 배우자 IRA(Spousal IRA)를 통해 배우자도 똑같이 IRA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 한도는 1인당 1년에 4,000달러이고 50세가 넘었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할 수 있어 총 5,000달러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은 부부는 합산해서 1만달러를 저축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나 소득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이 회사 401(k) 플랜에 가입 여부와 고소득자일 경우 IRA 소득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기준으로 신랑이 회사 401(k)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신부는 회사 은퇴플랜에 가입이 안 되었을 때 합산 소득이(AGI) 8만3,000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해서부터는 풀 디덕션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둘 다 회사 은퇴플랜에 가입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IRA에 가입하는 자금은 전부 소득공제가 됩니다.
IRA에 저축했을 때 단점은 59.5세 이전에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 이외의 용도로 찾아 쓰게 되면 조기 인출에 따른 연방세 10%의 패널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59.5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첫째, 첫 집을 장만할 경우 1만달러까지 꺼내 쓸 수 있으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이고 셋째,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위해 조기인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때 모아둔 펜시언이나 자금이 많아 오히려 IRA 자금을 찾을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세금을 안 내고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Roth IRA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 세금보고 시 IRA 공제 받으려면 세금보고 마감일일인 4월15일 이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은 생명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 등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할 때 주로 뮤추얼펀드 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Target Date Fund라고 해서 젊었을 때에는 대기업 펀드, 중소기업 펀드, 국제 펀드 골고루 투자해서 다양성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펀드성장에 비중을 두는데 나중에 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대기업펀드나 채권 펀드 비중을 높여 안전하게 투자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펀드들은 매번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을 손님이 직접 안 하고 약간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펀드 전문가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A 또는 Roth IRA 그리고 IRA 펀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정상담가 (323)393-5553
박종원 재정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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