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은?
<문> 제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직원 수가 증가하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가끔 듭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권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지요?
<답> 직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노동법이 점점 늘어갑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가주에서 직원들의 성별, 종교, 인종, 동성연애 여부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성폭행에 관한 interactive 훈련을 최소한 2년에 한번 2시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interactive 해야 하니까 그냥 책자를 가져가 집에 가서 읽어봐라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훈련하는 전문가와 직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서로 의견이나 답안을 주고받는 훈련이라야 합니다.
한국이나 남미계통 직원들, 특히 남자 직원들 경우, 어떤 행위가 성폭행으로 간주되는 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법이라서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소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요즘 세상에 누가 성폭행을 하나 싶다가도 새로운 케이스가 자꾸 끊임없이 법원에 접수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여러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종업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말에 직원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성과가 어떻다는 것을 점검하는 annual review를 바빠서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하십시오. 직원이 잘못한 점이 있거나, 업무성과가 별 신통치 않을 경우 미리 지적해 두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과의 대화를 나눌 기회도 됩니다.
성적이 신통치 않은 직원인데도 마음 상할까 봐 월급을 올려 주거나 보너스를 주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으로 직원들이 착각할 근거를 줄 경우 나중에 at will(아무 계약 없이 서로 사직을 통보할 수 있는) 고용관계가 꼭 무슨 잘못이 있어야만 해직할 수 있는 관계(implied contract)로 변형했다고 주장할 근거를 주게 됩니다. 직원들 파일을 한번 쭉 살펴보고 at will employment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없는 경우 서명을 받도록 하십시오.
또 보너스나 선물을 직원들에게 줄 경우는 아주 조그만 선물이 아닌 이상 세금을 대부분 다 내야 하므로 주기 전에 회계사와 꼭 상담을 하고 주십시오.
또 상해보험, 건물이나 사업체를 보호하는 보험, 의료 보험, 생명 보험을 한번 다 점검해 보고 보험료가 비싼 편인데도 대가로 받는 혜택이 별로 신통치 않을 때는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서 더 나은 보험 상품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희 로펌의 경우 금년까지 HMO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비용을 다 내주었지만, 여러 의사를 거의 환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PPO를 부양가족이 2명 이상 되는 직원이 원할 경우는 한 달에 그 직원이 1,600달러나 되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냈습니다. 하지만 올 1월1일자로 행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바꿈으로써 똑같은 보험회사의 PPO를 한 달에 1,600달러가 아니라 700달러만 내도 온 가족이 보험이 되는 해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보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 정책도 한번 유심히 검토해 보십시오. 생명보험의 상당한 수고와 실컷 보험료를 몇 십년 내놓고도 일정기간 안에 사망하지 않을 경우 돈을 거의 전액 손해 보고 보험이 만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점점 장수하면서 생명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판 에이전트들은 고객들한테 전화해서 보험료 내려갔으니 더 싸고 좋은 보험들이라고 먼저 권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를 들어 20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 때 한 65세 정도 살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나이가 64세라도 정정하고 마라톤도 뛰고 직장도 매일 출근할 정도의 건강이라면, 그동안 보험료를 무척 많이 내셨는데도 보험이 1년 후에 만기가 돼서 그동안 낸 프리미엄을 몽땅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옛날에 판 에이전트한테 전화해서 내 계약이 언제 만기되느냐고 물어보고 만기가 임박했다고 하면 최소한 90세나 100세까지 커버되는 보험으로 바꾼다면 벌금은 얼마내고, 한 달 보험료는 얼마나 올라가나 알아보고, 쓸모없는 보험에 보험료 계속 납부하지 말고 좋은 상품으로 바꾸는 게 권장할 만합니다.
310-277-8011>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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