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기자의 취재파일
-2년여만에 막내린 북가주 옛날짜장 소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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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끌어온 북가주 옛날짜장 소송은 이달 14일 알라메다카운티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수피리어법원의 확정판결로 막을 내렸다. 기자가 최근 스트레이트 기사와 <추적> 시리즈에서 거듭 밝힌 대로 그 결론은, 소송초기(2005년 가을) 00일보 등의 일방적 매도와 달리, 원조 옛날짜장 이훈상씨측의 승리다. 확정판결문에 따르면, 고려촌 옛날짜장 김형웅씨는 상호(상표)반환 법정기일이 지나서도 중국집을 계속하겠다면 이름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짜장 짬뽕 탕수육 등 2002년 5월 고려촌 옛날짜장 매입 당시 사용됐던 메뉴를 몽땅 빼고 그야말로 ‘중국집 아닌 중국집’을 해야 할 판이다.
이제 옛날짜장 분쟁의 어제와 오늘을 훑어보자. 그 대강은 2005년 11월 중순 (기자와 한국일보에 대한 온갖 악성음해를 포함해) 이훈상씨측에 대한 인민재판식 여론뭇매가 극에 달한 가운데 기자가 “법과 상도덕 그리고 옛날짜장”이란 제목으로 쓴 장문의 기사에 거의 다 나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짜장 분쟁의 정사(正史)는 아니다. 그 기사에 반영된 김형웅씨의 주장들이 거의다 재판에서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그 기사를 보완하면 ‘근사치 正史 ‘가 그려질 수 있다.
◆시간대별 점검
▷99년 10월7일 (이훈상씨, 오클랜드에 옛날짜장 1호점 개점) : 이훈상씨는 오클랜드 고려촌에 옛날짜장이란 이름으로 간이 중국식당을 차렸다. 차츰 자신감을 얻은 그는 옛날짜장 프랜차이즈화 구상을 굳히고 ▷02년3월 샌프란시스코에 2호점을 냈다. 그는 체인점 확충을 위한 추가자금이 필요해 프렌차이즈 동업자를 구했다. 그때 찾아낸(김씨 동생의 소개로 알게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오클랜드 고려촌 옛날짜장 사장 김형웅씨다.
▶02년 5월13일 (이훈상씨, 김형웅씨에 오클랜드 1호점 매각) : 이씨는 김씨에게 오클랜드 고려촌 옛날짜장을 10만달러에 팔았다. 계약서에는 로열티(월매출액의 6%, 금액으로는 약 3,000달러) 조항이 들어있다. 이씨는 이를 프랜차이즈화를 전제로 작성된 근거라고 주장했다. 단순 매매계약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쟁의 큰 불씨 (ABC 명의이전용 이면계약서 및 용도제한 합의서) : 김씨는 02년 5월13일 공식계약 체결 뒤 주류판매(ABC) 명의이전에 필요하다며 새 계약서를 이씨에게 제시했다. 소위 이면계약서였다. 이씨의 허락없이 김씨가 동종메뉴 취급 중국집을 따로 차릴 수 없도록 규정한 공식계약서와 달리 이면계약서에는 김씨가 5년동안 알라메다카운티와 콘트라코스타카운티에서 옛날짜장 독점권을 갖는다는 등 김씨에게 유리하게 변경돼 있었다. 이에 주목한 이씨는 만일에 대비해 “주류판매(ABC) 라이센스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김씨와 함께 서명한 뒤 알라메다카운티 행정서사(Notary Public) 이정현씨로부터 공증까지 받아뒀다. 이면계약서 서명일은 공식계약서 체결 보름 뒤인 02년 5월28일이다.
▷03년 4월 : 이훈상씨측은 쿠퍼티노 스티븐스크릭가에 옛날짜장 분점을 냈다.
▷04년 8월 : 이훈상씨측은 산타클라라 엘카미노리얼에 새로 분점을 오픈했다.
▷05년 1월 : 이훈상씨측은 새크라멘토 폴섬가에 5호점을 개점했다.
▶05년 5월과 6월 (김형웅씨, 재계약 거부 및 독자적 헤이워드점 오픈) : 이훈상씨측은 오클랜드점에 대한 3년계약이 만료(5월13일자)되기 한달전쯤 김형웅씨에게 프랜차이즈망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씨는 김씨가 당연히 가입할 것으로 생각했다. 김씨의 의중은 달랐다. 김씨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달가량 흘렀다. 김씨가 헤이워드점을 내겠다고 했다. 조금 지나 언론광고가 시작됐다.
확답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씨는 직접 현장(당시 한스토푸)으로 가서 김씨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고 면 빼는 기계(800달러 상당)를 개업선물로 줬다. 언론광고를 보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지레 이씨측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장으로 짐작하고 확인 겸 축하말을 건네오면 이씨는 어차피 가입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다” “고맙다” “많이 팔아달라”고 답례를 했다고 한다. 이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씨는 바로 그런 점들을 들어 “헤이워드는 합의 보고 한 것이다. 이훈상씨가 그때 (헤이워드점에) 왔다갔다 했다”고 했다. 이씨의 주장은 정반대라고 하자 김씨는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계약이 기한만료(5월13일)로 효력을 상실했다(1차계약서상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리스계약이 끝날 때까지’ ). 김씨는 프랜차이즈 불참을 통보했다. 이씨측은 재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거듭 거부했다.
▷05년 7월 : 이씨측은 옛날짜장 홈페이지(www.zazangworld.com)를 개설했다.
▶05년8월 (김씨의 옛날짜장에 대한 이씨의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이씨측은 김형웅씨가 옛날짜장 상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다며 법원에 김형웅씨 소유 옛날짜장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스티븐 브릭 담당판사는 8월2일 양측 변호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뒤 12일자로 이씨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측은 그러나 그 이전에 김씨가 이씨측과 똑같은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긴급명령(TRO)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김씨는 이씨측 로고사용을 중단하고 새 로고를 만들었다.
▷05년 8월 : 이씨측은 프리몬트 스테이트가에 새 가맹점을 오픈했다.
▶05년 9월, 10월 (오클랜드에 2개의 옛날짜장 등장, 상도덕 논란, 법원의 폐쇄명령) : 이씨측은 김씨에게 오클랜드에 옛날짜장을 오픈하겠다며 프랜차이즈 가입을 거듭 종용했다. 김씨는 거부했다. 이씨측은 10월6일 텔레그래프가를 사이에 두고 고려촌 옛날짜장과 가까운 곳에 옛날짜장을 오픈하고 영업에 돌입했다. 일반인들 사이에 상도덕 논란이 빚어졌다. 김씨는 법에 호소했다. 법원은 10월31일 이곳에 대한 긴급폐쇄명령을 내렸다.
▶본격소송과 확정판결 : 이씨측이 05년 법정싸움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승리’를 두차례나 놓친 것은 이면계약서 때문이었다. 이씨측은 ABC 명의이전용으로만 쓰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놓았기 때문에 김씨가 그것을 계약서로 들고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 송희범 변호사가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가 일격을 당한 것이었다. 이씨는05년 11월“정말 분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김씨가) 2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것을 ABC 라이센스 받는 용도로만 쓰기로 한 어그리먼트(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1, 2차 계약서를 다 묶어서 보는 게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차례 재판과 분쟁쌍방의 진술, 분쟁쌍방이 제출한 각종 증거 등을 종합검토한 뒤 2년여만에 내려진 확정판결에서 마샬 휘틀리 판사는 공식계약서를 인정하고 이면계약서를 배척했다. 그리고 다시 거론하기 거북할 정도로 가혹한 응징성 조항까지 보탰다. 이로써 법의 심판은 끝났다. 상도덕 논란에도 법적인 마침표가 찍혔다. 그해 가을 이씨측을 상도덕 유린자로 난도질했던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는 이제 시작이다. <끝>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원조 옛날짜장측이 준비중인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추적> 시리즈가 아닌 일반기사 형식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다뤄나갈 것입니다. 오는 31일자 이 란에서는 기사선정 기준, 추적 시리즈에 대한 다양한 반응 등 취재과정까지 공개하는 한국일보 새 기획물 <추적> 시리즈과 관련해 독자님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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