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뉴욕일원 거주 조선족 단체로는 뉴욕조선족동포회(회장 주광일)와 전미주 조선족동포회(회장 원종윤)가 있다고 한다.
금년 10월 한국일보 보도 기사 중 한인사회 속에 함께 뿌리내리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주광일 회장은 한인사회와 조선족 사회가 문화적 또는 환경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한민족’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11월 퀸즈 플러싱 한인회장 선거에는 조선족이 선거권(투표권)이 있었으나 금년 4월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배제된 것에 수모를 느끼는 조선족들이 상당수였다고 하면서 같은 한민족이면서 미국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있고 중국 공민권자인 조선족에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싶다고 한 주장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한인사회나 한인회란 한국인 사회 또는 한국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단체라는 뜻이며 한민족(韓民族)이란 한족(韓族)을 말하며 이는 퉁구스계의 몽고 종족으로 한반도와 남만주를 중심으로 정착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50여년 전 중국과 소련이 공산국가일 때 이들 국가 거주 조선인들이 미국 이민이나 유학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 뉴욕지역 한국인 초창기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결성, 회칙을 만들 때 한국인들의 수가 적어 자격조건을 ‘한민족의 혈통’이란 광의(廣義)의 조항을 삽입했으나 이는 혈통주의에 의한 국제사법상 문제점을 파악치 못한 결과로 29대 뉴욕한인회가 이를 간파,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 전 뉴욕한인회 회칙(45조)에 한민족 혈통을 받은 자에 선거권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동 회칙 6조와 51조(회원자격 및 선거권)는 한인동포로 제한되어 상호 상충됨이 발견, 45조의 한민족 혈통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한국사람을 지칭할 때 통상 한인이라고 말하지 한민족 또는 한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혹 식견 있는 듯 혈통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운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법리용어로서 국적 취득에 관한 주의로 출생시 부모 국적에 따라서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속인(屬人)주의라고도 하는데 국제사법상 범죄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주의이다.
이와같이 조선족은 혈통(핏줄)상 한민족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혈통주의나 속인주의에 저촉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한,중 양국간에 다툼(외교문제) 상존함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한인회란 한국사람들의 단체적인 공동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회(會)이지 ‘한민족회’나 ‘한족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족에 한인회의 권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요구할 수도 없는 명확한 국제법상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또 한인들은 미 시민권 취득 후도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자나깨나 내 조국이 국제사회에서
잘 나가기를 염원한다. 반면 중국 공민권(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조선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정작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있는지 궁금하다. 미 시민권자 한인들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사유가 여기에 있음도 밝혀둔다.
또 지난해 퀸즈 플러싱한인회장 선거에 조선족이 참여하게 된 배경 연유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인 P씨와 H씨가 선거규정을 개정 시행토록 조정했다는 풍문이 자자했었는데 부분적이나마 사실이라면 분명 이들의 처신 또한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향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뉴욕 조선족동포회 및 전미 조선족동포회에 공개 질의하건대 한인사회 일원으로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 민족역사의 주춧돌이고 기둥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등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왜곡 및 위조역사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두 단체는 미주지역 전 조선족 명의로 한인동포사회에 가부간 천명했으면 한다.끝으로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서항벽)는 회칙개정안 작업시 조선족 선거참여 여부
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국제법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요청하여 법리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플러싱한인회 선거규정 전철을 밟지 않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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