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 혐의 유죄, 영주권 갱신 때 문제되나
<문> 저는 1994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2001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20일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04년 또 다른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고 6개월간의 교육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영주권 갱신 신청과정 중에 과거의 범죄기록을 가져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추방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추방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방청원 취소신청 가능
<답> 각 주마다 마약으로 인한 이민법상의 저촉 여부에 따른 판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지면을 통하여 다 열거할 수는 없어 일단 캘리포니아가 속해 있는 연방 9순회법원의 경우에 의거하여 답을 하겠습니다. 연방 9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오리건,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 총 9개 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연방 9순회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귀하는 마약관련법 위반으로 추방대상이기는 하나 추방재판을 통한 추방청원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5일 연방 대법원에서는 ‘로페스 대 곤잘레스’라는 판례를 통하여 단순 마약소지의 경우 주법으로 그것을 중범으로 처벌한다 하더라도 연방법상 중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 복수의 단순 마약소지는 연방 마약 단속법상 중범에 해당하므로 가중 중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7년 12월13일 연방 항소법원(BIA)에서는 ‘캐라추리-로센도’라는 판례를 통하여 복수의 단순 마약소지가 가중 중범죄인지의 여부는 각 해당 연방 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방 9순회법원에서는 복수의 마약 소지의 범죄라하더라도 각각의 단순 마약소지의 범죄는 연방법상 경범이기 때문에 주법에서 중범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연방 9순회법원의 관할에 있는 모든 이민법원에서는 가중 중범죄로 추방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중 중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추방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방대상에서의 구제책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사람이 미국에 언제 입국하였으며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체류했는가, 또한 그 범죄가 언제 행해졌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의 케이스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입국금지 대상
이민법에 따르면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귀하는 마약 단순소지자라도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로 규정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추방대상
귀하는 1994년에 입국하여 2001년에 유죄확정을 받았으므로 입국 이후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추방대상이라는 법조항에 근거한 추방대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추방취소 청원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추방취소 청원을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가중 중범죄의 전과 기록만 없다면 단 한 번에 한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중 중범죄가 아니며 1994년 입국하여 2001년 유죄확정이 되었으므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가중 중범죄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국에서 7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최초의 추방대상의 행위에서 7년을 역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귀하의 2001년 유죄확정이 2000년에 일어난 사건이나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귀하는 미국에서 6년만을 추방대상의 범죄 없이 거주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추방취소 청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책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민판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추방에서의 구제책은 이민판사의 재량권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구제책을 승인 받을 만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나 가족의 진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추방법 문의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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