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말 절세 계획에 관하여
<문>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2007년도 세금보고(내년 4월15일 보고용)에 관한 절세 계획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봉급을 받는 직장인이고 저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두 부부가 세금절약을 위해서 미리 준비 하여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요?
<답> 올해도 이제 약 3주 남짓 남은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절세 노하우를 알고 실천에 옮긴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 계획을 세워 세법을 올바로 활용하는 지혜를 총 동원 할 때 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전략이라도 귀하의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 잠시 틈을 내어서 작년 세금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꺼내놓고 차분히 검토를 하신다면 현 위치의 파악과 함께 어떤 절세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를 파악하게 되는 훨씬 효과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절세계획 역시 달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일반적인 예로써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절세계획 중 고전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으로는, 타이밍(Timing)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연말에 기대되는 수입(Income)을 올해 것으로 당기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내년 수입으로 연기하는 것이 나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의 2007년도에 예상되는 세율(Marginal tax rate)과 2008년도에 예상되는 자신의 세율을 비교 한 후에 예상 세율이 낮은 해 쪽으로 수입을 늘리고(혹은 경비를 줄이고)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이 낮으면 당연히 세금도 적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수입은 내년으로 밀고, 경비는 금년 것으로 당기고 하는 방식은 단편적인 절세 방법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 세금보고시 Schedule A, 즉 항목별 공제사항(Itemized deductions)이 있는 경우 많이 적용되는 헌금에 관해서도 절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현금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한 동산(Personal property)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동산을 팔아 생긴 현금으로 할 것인지 등, 상황에 따라 세금혜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주식가격이 구입 했을 때 보다 지금 시중가격이 더 높은지 아니면 더 낮아져 있는지에 따라 전략 또한 달라 질 것입니다.
항목별 공제사항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한 가지 경비는 한 해 동안 병원이나 치과에 지불한 금액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의료비의 지출입니다. 이 경비의 세금공제는 자신의 한 해의 조정 수입(Adjusted gross income)의 7.5 퍼센트 이상 되는 금액만 공제 받기 때문에 흔히들 의료 경비의 지출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어느 한 해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두 해 모두 자신의 조정수입의 7.5 퍼센트에 못 미쳐 공제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에 관해서도 이맘때면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은 매년 자녀들(혹은 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Gift tax) 면세 금액입니다.
세법이 허용한 1만2,000달러 또는 부부가 함께 줄 경우 2만4,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고 적절한 금융상품등을 통해 투자한다면 훗날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현금자산(Cash value) 보유의 효과를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경우라면 401(k) 등과 같은 직장 은퇴 연금 플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지출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고용인 역시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의 세금공제 물론 고용주가 적립해주는 금액 만큼의 추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투자상품들에 관한 전략으로써, 판매시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에 해당하는 재산의 정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주식 등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팔았을 때, 세율이 유리한 양도 소득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양도 소득세율 보다 더 높은 자신의 일반 소득세율(Ordinary income tax rate)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 소유기간이 일 년이 넘었더라도 판매 시점을 올해 안으로 할 것인지 혹은 내년으로 미루어야 할지는 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13)700- 5591
김영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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