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540’ 신청 어떻게
서류 미비자라면 가장 큰 걱정이 자녀 문제다. 특히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을 경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체류신분 때문에 재정지원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도 대학입학시 학비감면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01년 10월 ‘가주이민자고등교육법’(AB540)이 생겨 UC계열, CSU계열,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 및 공립대학 입학 시 서류미비 신분의 이민자 학생도 영주권 신분의 학생과 동일한 학비감면혜택(in-state tuition)을 받을 수 있다. 또 서류미비 학생의 경우 연방정부의 학비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입학허가를 내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학비보조 혜택까지 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AB540에 따른 공립학교 학비혜택을 알지 못해 학교지원을 포기하거나 입학하고서도 학비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UC계열의 경우 11월 말로 입학원서 접수가 마감됐지만 UC계열과 CSU계열의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후 학비혜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원서 접수 시 학비혜택 신청을 하므로 주 공립대학에 이미 지원했거나 원서접수를 계획 중인 서류미비 학생은 모두 AB540 자격여부를 검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전국에 36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18세 이하 한인 서류미비 학생과 그 가정을 위해 서류미비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주 공립학교 학비혜택과 서류미비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 학비보조 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가주서 고교졸업·동등자격 있으면 가능
UC·CSU계열, 커뮤니티 칼리지 등
영주권 있는 학생과 동일한 대우 받아
■서류미비 학생도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혜택 받아
과거 유효한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비자가 만료돼 서류미비 신분이 된 경우 또는 밀입국으로 서류미비 신분인 학생들이 AB540에 의해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단 AB540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캘리포니아 내 UC계열 및 CSU계열과 각 커뮤니티 칼리지에 해당된다.
▲AB540 신청자격 요건
-캘리포니아주의 고등학교를 3년 또는 그 이상 출석했어야 한다.(연속적으로 3년이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 내 고등학교 수학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
-캘리포니아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주정부의 고등학교 졸업 검정시험을 통과, GED 또는 Ceripicate of Proficiency 등이 있어야 한다
-학교 지원시 입학원서와 함께 ‘비주민 학비혜택 신청서’(Nonresidency tuition exemption)를 첨부해야 하며 동시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체류 신분 신청을 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AB540 한 번 신청하면 졸업할 때까지 혜택
AB540에 따라 서류미비 학생이 입학 지원 시 학비혜택 신청을 한번 하면 졸업할 때까지 유효하게 돼 매년 학비혜택 신청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학교를 옮길 경우에는 잊지 말고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
‘AB540’신청하면 졸업 때까지 유효
신청 가능한 장학금도 100여개 달해
■AB540 어떻게 지원하나?
UC계열 대학과 CSU계열 대학은 입학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AB540 비주민 학비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에는 학교 등록시 동시에 학비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UC계열, CSU계열, 각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각기 AB540에 따른 학비혜택 신청 방식이 다르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미비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당국과 접촉,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
AB540 학비혜택 신청서(Nonresident Tuition Exemption Application and Affidavit Form)는 각 학교의 입학처(admission office)에서 구할 수 있으며 한인 이민단체인 민족학교(www. krcla. org/ab540)에서도 신청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AB540 학비혜택 신청서 작성방법
1. UC계열, CSU계열, 커뮤니티 칼리지 모두 신청서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했다’와 △‘캘리포니아내 고교를 졸업했거나 그와 동등한 고교졸업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등 2개 질문에 반드시 ‘Yes’표시를 한다.
2.‘나는 비이민 외국인이 아니다’(I am NOT a non-immigrant alien)란에 ‘Yes’표시하고 .‘나는 연방법에 의거 비이민 외국인이다’(I am a non-immigrant alien)는 란은 공란으로 비워둔다.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입학원서의 △사회보장번호(SSN), △이민신분, △비자종류 및 날짜 등 세 칸은 반드시 비워둔다. 이 세 칸을 비워두어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속이지 않는 것이 된다. 또 세 칸을 비워 둠으로써 이민신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2.어떤 경우에도 거짓 정보를 기입해서는 안된다.
SSN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빈칸을 채울 것을 요구한다면 거짓 SSN을 기입하지 말고 단지‘000-00-0000’이라고 채워 넣거나 그 란에 ‘AB540’이라고 적어 놓아도 된다.
또 영주권을 신청한 후 대기 상태 신분의 경우라도 자신을 영주권자라고 표기해서는 절대 안된다.
■서류미비 학생도 장학금 기회 많아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서류미비 신분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설장학재단 또는 비정부기관의 장학금 기회가 생각보다는 널리 개방되어 있다. 서류미비 신분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장학금 신청을 포기하지 말자. 서류미비 학생을 위한 ‘드림스칼라쉽’을 포함해 장학금 신청 학생의 사회보장번호나 이민신분을 요구하지 않아 서류미비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미 전국에 100여개 이상이다. 민족학교 등 한인 이민자 단체나 라틴계 이민자 단체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틴계 이민단체의 경우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방어 및 교육기금’(MALDEF) 웹사이트(http://maldef.org/pdf/Scholarships.pdf)나 한인단체인 민족학교의 장학금 안내 사이트 (http://krcla.org/en/Special:Search/Scholarship)에서 미 전국 100여개 서류미비 학생을 위한 장학금 신청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사립대학 지원
상당수의 사립대학이 서류미비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을 간주, 입학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다. 주로 중서부나 동부지역 사립대학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으로 입학허용 또는 재정보조를 하는 대학들이 많다. 캘리포니아에는 포모나칼리지(Pomona), 하비머드칼리지(Harvey Mudd),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등이 서류미비 학생의 입학과 재정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희망 학교와 접촉, 입학 및 재정보조 프로그램 허용 여부를 확인한다.
<김상목 기자>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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