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민국의 종교 영주권 심사는 예전보다 훨씬 까다롭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교 이민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전처럼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I-360)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이 청원서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13개월 정도이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신분 조정 (I-485)을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
종교 영주권이 종교 비자(R-1)와 절차상 다른 점은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한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한다. 파트 타임이나 계절적 봉사는 종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종교적 봉사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종교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종교직 종사자가 가지는 큰 어려움은 관광 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여행자 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사역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종교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종교 영주권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민국은 종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등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종교 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종교 비자(R-1)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근 이민국은 종교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종종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를 통해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 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 청원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 신청이 가능하다.
종교직 종사자는 특별한 이민자이지만 여전히 이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종교 단체가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국은 종교 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하지만 규모가 큰 종교 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종교 영주권을 받기가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종교 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 이민으로 종교 단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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