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총영사관 보도자료
1.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총영사관에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러한 문의 중 대표적인 유형에 대한 본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재외국민(영주권자,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그 가족 등)은 법정 선거운동기간 내 또는 그 외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해외 동포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7. (생? 략)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2) 재외국민이 법정 선거운동기간 외 기간에 본국의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나 글을 현지 동포신문에 게재해도 무방합니까?
☞답변 2)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국민과 재외국민이 주로 보는 교민신문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나 글을 게재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9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활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질문 3) 재외국민이 본국의 특정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할 경우, 당해 재외국민 및 특정 대선후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까?
☞답변 3) 재외국민도「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과 통모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 4)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특정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까?
☞답변 4)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포함)도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에 관한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 www.nec.go.kr ▷대표전화 : +82-2-503-1114 ▷정치관계법위반신고센터 : +82-2-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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