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사회보장 혜택에 영향을 주나요?
<문> 저는 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가 은퇴 후 받을 사회보장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요?
<답> 현재로서는 은퇴 후 연금이나 IRA 또는 팬시언에서 찾아 쓸 자금은 귀하가 받을 사회보장 혜택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즉 일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62세가 되었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제반자격요건을 갖춘 이상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자금은 사회보장당국에서 근로소득(working income)으로 간주하여 받을 수령액 2007년 기준 근로소득이 1만2,960달러 이상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2달러를 벌었으면 1달러 만큼 혜택 수령액이 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 당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안되는 연금, 자녀 학비 원조에 불리?
<문> 저는 소득공제가 안 되는 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녀가 대학 입학시 장학금이나 재정 원조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 귀하의 자녀가 대학 입학전 그리고 그 이후에 장학금 또는 재정 원조를 학교당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주로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해 부모가 얼마만큼 학비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학교당국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연금은 기여할 수 있는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학들도 재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연금 투자로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한가요?
<문>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몇 년 뒤 은퇴를 하고자 하는데 연금에 투자를 해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요? 또 은퇴하기 위해 준비해 둔 자금의 어느 정도를 연금에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답> 우선 귀하의 연령과 건강, 투자성향 및 위험 감내도 등 구체적인 재정상황을 감안 연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연금은 남은 여생동안 고정적인 소득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적합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갈수록 길어지는 은퇴생활로 인해 자금의 고갈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용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가 유예되어 자라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은 나름대로 가입한 후 해약했을 경우 해약 위약금(surrender charge)이 있고 또 요금이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보다는 약간 높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연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요즘 나오는 연금을 보면 1년 지나서 5% 확정이자를 인출하고도 잔액은 또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한 연금(Variable annuity)이 있어 목돈을 넣고 생활비로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59.5세 이전에 연금에서 인출한 자금은 연방세 10%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인데 60세가 넘은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위해 준비해 놓은 자금 중 건강 등 기타 비상금으로 자금을 긴급히 인출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부분을 은행예금이나 CD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 중 일부는 은퇴자금이 조금 더 활발히 자라날 수 있게 주식/채권 등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자신의 투자성향 및 위험 감내도 등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은퇴자금중 25% 내지 50%를 갈수록 길어지는 은퇴생활에 대비하고 장기간 소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연금에 넣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이 놓인 상황이 각자 다르고 은퇴에 대한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정상담가 (323)393-5553
박종원 재정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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