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못 들어오게 하면 위반
<문> 제가 최근에 구입한 아파트 콤플렉스에 사는 일부 아이들은 연중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등록돼 있어 매 3개월마다 1개월씩 학교를 쉽니다. 따라서 일부 테넌트들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낮동안 아파트에 머물게 하고 싶어합니다. 건물주로서 건물이 데이케어 센터처럼 북적거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테넌트들에게 낮 시간 베이비시터를 콤플렉스 안으로 들일 수 없다고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아동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종 차별반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규정이 미성년을 명백히 지칭하거나 배제할 경우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립적 규정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 또한 차별적인 규정입니다.
아파트 콤플렉스는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테넌트들의 평화로운 입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환불수표 기한 지나도 돈 받을 수 있어
<문> 1년 전 아파트에서 이사 나왔지만, 이제야 시큐리티 디파짓 환불 수표를 찾았는데 이미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건물주는 수표 유효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표를 발행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만일 리스나 월간 단위의 렌트 협약서가 있으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은 시점부터 4년간 원래의 디파짓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 구두로 렌트 계약을 맺었더라도 2년간의 이의제기 기한이 있으므로 새롭게 환불수표를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혹은 기한 만료된 수표를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해 이를 파기하도록 하거나 원래의 환불수표에 대한 ‘지급 중지’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수표의 기한이 만료돼도 건물주에게 법적 의무는 남기 때문에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점검하려면 타이틀 확인부터
<문> 장모가 젊은 남자와 10년간 동거해 왔습니다. 모기지 융자서류와 집 소유권 증서에 남자의 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장모는 지금 은퇴한 상태지만, 두 사람이 페이먼트를 동일하게 내고 있습니다. 동거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들은 장모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 장모가 현재의 집에 어떤 이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타이틀에 장모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의 타이틀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까? 자녀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혹은 장모가 자신이 죽을 경우 동거남이 집을 갖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남자의 상속자들이 집을 받게 되고 장모와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 점은 장모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택상속 시 사망시점이 상속세 기준가격
<문> 어머니가 6월에 돌아가시면서 집을 저와 2명의 형제들이 균등하게 상속할 수 있도록 남기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할 경우 그 시가가 아닌 부모가 구입할 당시의 주택가에 근거해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택의 시가와 구입 당시 가격차는 30만달러 가량 됩니다. 만일 저와 다른 자녀들이 부모가 구입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한 이후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 이를 팔기 원한다면, 부모님이 지급한 구입가와 판매하는 가격차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혹은 유언검인 과정을 통해 집을 판매하면 과세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주택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해 소유한 후 이를 재판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른 점들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답> 부모들이 수십년 전 집을 5만달러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과세 기준은 2만5,000달러가 됩니다. 주택가가 10만달러로 오른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법에서 과세기준 변화는 공동소유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그 당시 가격에 기준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과세 기준이 2만5,000달러였기 때문에 나머지 7만달러가 어머니가 부담해야 하는 과세 기준이 됩니다.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서의 주택가치가 40만달러인 것으로 나왔다면, 3명의 자녀들이 주택을 상속하면 상속 당시 과세가는 40만달러가 됩니다. 만일 집을 그 가격에 팔았다면, 자본 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40만달러 이상으로 집을 팔았다면, 자본 소득세는 그 차이에 기반해 부과됩니다.
만일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자녀가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가 2년 이상을 거주하고, 5년이 지나 판매한다면, 개인일 경우 25만달러까지, 부부일 경우 50만달러까지 자본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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