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회장>
우리 한인사회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방화(Arson)는 실제로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물론 한인이 직접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을지 몰라도 방화는 우리가 사는 미국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방화는 대개 고의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성냥이나 촛불 등으로 우발적으로 사람이 발생시킨 화재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다. 당연히 고의적인 방화는 미국내에서 범죄행위이다. 미국 정부와 보험회사는 방화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화로 인한 주택, 건물, 자동차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내에서 방화와 싸우는 일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방화를 하는 것은 연방법에 저촉되는 중범죄로 취급되어 연방정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갈수록 더 많은 소방관과 경찰관이 방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회사는 의심이 가는 화재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보험보상청구 담당자를 투입하여 방화여부를 가려내고 있으며 그러한 사건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유사한 사건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 방화범을 찾아내고 있다. 이제 주법으로 보험회사와 수사관들과 방화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가해 주었다.
정부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방화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색출해 내기 위하여 이제는 그러한 영역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컴퓨터라는 현대문명의 발명품은 이제 점점 범죄자가 숨을 곳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05년만 하더라도 방화범들이 고의적으로 불을 놓아 입힌 재산 피해는 7억7,700만 달러에 달한다.이 수치는 2004년의 8억7,900만 불에 비하여 약 12%가 줄어든 것이다.
국립화재예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러한 피해액은 개인주택, 공장, 교회, 자동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2005년에 방화로 인하여 고귀한 315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했다.
이 수치는 2004년의 320명에 비하여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화범을 실제로는 체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오직 18.3%의 방화범들만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 어떤 주요 범죄의 체포율과 비교해도 낮은 것이다. 고의적인 파괴행위(Vandalism)가 방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 보험연구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파괴행위
가 반드시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닌 단순방화이고 또한 상당수의 방화가 마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전체 방화의 약 반수의 책임이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있다고 한다. 물론 고의적인 방화도 있지만 단순한 데서 출발한 우발적인 방화와 실수로 인한 화재도 포함되어 있다.
NFPA의 자료에 의하면 고의적인 방화사건은 2005년 총 31,500 건에서 1996년 52,500 건으로 그동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연방수사국(FBI)의 자료를 봐도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사건이 약 65,000건이라고 보고됐다.
방화로 인한 피해 중 43.6%가 개인주택이나 공공건물 등에 해당하고 29%가 자동차나 트레일러이고 나머지는 기타 건축물에 해당한다. 2005년 FBI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방화사건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26.9 건이라고 하는데 인구 25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는 10만 명당 46.3 건이고 교외 지역은 20.9건에 달하고 있다.방화사건 하나의 평균 피해액은 1만4,910 달러이다. 그러나 산업체 시설이나 공장 시설의 피해 평균액수는 35만6,324달러에 이른다. 이렇듯 방화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같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주위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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