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코드·땡땡이·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
개학을 맞은 요즘 중고교생 부모들은 매일 밤 자녀들이 택한 각 과목의 교사들이 보내는 지침서 서명에 바쁠 것이다. 이 지침서에는 교실 내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 숙제, 시험, 실습, 퀴즈, 프로젝트와 학생의 참여가 학점에 차지하는 비중 등이 적혀 있다. 그리고 교사의 연락처 등이 적혀 있고 부모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좀 더 세심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장문의 질문을 던져 대답을 기술하게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실 내의 규칙도 있지만 교육구나 학교의 규칙도 있다. 교육구와 각 학교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한 고교를 기준으로 드레스 코드, 지각, 문서위조, 무단결석이나 땡땡이 때 어떤 훈육이 따르는지 새 학기를 맞아 알아봤다.
“교육은 학부모도
공동참여하는 것”
학교별 조금씩 다른
교칙 잘 숙지해서
자녀 생활지도해야
■드레스 코드
1. 항상 신발은 신고 있어야 한다.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다. 무방하지만 체육시간에는 운동화로 갈아 신어야 한다.
2. 구멍이 뚫린 옷은 적당하지 않다.
3. 등판이 없는 상의, 수영복 상의, 스포츠 브라 등은 겉에 티셔츠를 입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4. 실내에서는 모자를 착용할 수 없다.
5. 남학생은 언제나 상의를 입고 있어야 한다.
6. 과다하게 허리가 내려간 바지, 너무 꽉 끼는 바지, 헐렁해서 질질 끌리는 배기팬츠 등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7. 알콜, 마약, 담배 슬로건이 들어간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옷이나 품위, 권위, 명예, 인격, 가치를 손상시키는 언어가 새겨진 옷도 금지된다.
■지각(Tardy)
1. 첫 번과 두 번째는 교사의 경고로 그칠 수 있다.
2. 지각이 세 번째가 되면 교사는 부모에게 알린다. 그 학기 품행 성적인 시티즌십은 N(개선이 요구됨)으로 나온다.
3. 지각을 네 번씩이나 하면 물론 부모에게도 알리지만 시티즌십은 U(불만족)로 내려간다.
4. 다섯 번째 지각하면 교사는 학부모에게도 알리지만 행정실 출석담당자에게 알리고 품행파일에 게재한다.
5. 여섯 번째 지각하면 교사는 직접 행정실 출석담당자에게 알리고 이 둘이 같이 부모에게 연락한다. 품행파일에 기록됨은 물론이다.
5. 일곱 번까지 지각하면 학생은 교사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학과목 수강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실 출석담당자는 물론 카운슬러에게까지 알려지고 대안이 강구된다.
■태만, 무단결석, 땡땡이(Truancy/Cut)
땡땡이는 10분 이상 지각하거나 수업도중 과도하게 교실을 비우거나 화장실에 다녀와도 좋다는 허락은 받았지만 20분이 지나서 돌아오면 땡땡이로 간주된다.
태만이나 무단결석은 허락 없이 또 출석담당 오피서에게 알리지 않고 3교시 이상 수업을 빼먹으면 무단결석으로 취급된다.
1. 첫 번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경고하고 부모에게 알린다.
2. 두 번째 이런 일이 생기면 교사는 행정실 출석담당관에게 알리고 부모에게도 알린다. 행정실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수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부모에게 통지하고 품행파일에 게재한다.
3. 세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생에게 수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실의 출석담당관과 카운슬러도 알게 된다. 수강이 취소되면 스터디 홀이나 다른 대안이 제시된다. 물론 부모도 이 사실을 통지받게 된다.
■부정, 속이는 것(Cheating)
남의 숙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시험 때 남의 답을 훔쳐보고 복사하거나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책에서 원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는 등의 표절과 도작 등을 미국 학교에서는 엄하게 다룬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 사항에 관해 무엇이 표절이고 무엇이 도작이며 무엇이 부정행위인지 그 정의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그런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처음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시험이나 서류는 F 처리된다. 그리고 교사나 교감은 이 사건으로 최종 성적표에 F나 U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중간 보고서를 부모에게 보낸다. 만약 그 시험이나 서류만 F 처리되는 선에서 끝나면 교사는 부모에게 꼭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2. 두 번째 무단 복사, 표절, 도작사태가 발생하면 첫 번째와 같은 절차를 밟지만 최종 성적표에 F/U가 올라가기 쉽다. 교감이나 담당 카운슬러도 개입하게 된다.
■위조(Forgery)
1. 결석노트 등에 부모 서명을 위조했으면 처음에는 출석담당관이 위조 리스트에 학생의 이름을 올린다. 그리고 결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 부모가 전화로 해야만 한다. 학생은 부모 서명을 위조한 죄로 3일간 방과 후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줍든지 해야 한다.
2. 두 번째도 서명을 위조하면 부모에게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학처분 될 수 있다는 통지가 가게 된다. 학생은 5일간 방과 후 잡혀 있든지 아니면 청소 등을 하게 된다.
3. 세 번째 이런 일이 생기면 3일간 정학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학기간은 다른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교내 출석담당 리뷰팀에 보내지든지 혹은 교육구의 리뷰팀에 보내진다.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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