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돈(법정통역)
최근에 중국에서 온 한인 이 이민국으로부터 그의 영주권 신청이 부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부결된 사유는 그의 두 번에 걸친 체포 경력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람은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과열된 끝에 폭행혐의로 두 번이나 체포되는 경력이 있지만 두 번 모두 형사범죄가 아닌 위반(violation)급에 해당하는 괴롭힘 혐의(Harassment)로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경력이 있을 뿐인데 말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사람이 저지른 사건의 판결이 분명 전과가 되는 형사범 죄목이 아니고 일반적인 풍기문란 혐의(Disorderly Conduct)와 같은 격인 위반(違反)급에 해당하는 죄목에 속한다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경력을 이유로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하니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형사범죄 전과가 아니면 추방은 물론이거니와 이민국의 어떤 문제와도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상식 밖의 소식이다.
우선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형사사건으로 인한 추방 대상이 되는 사건과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는 판단 기준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추방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흔히 알기로 중범죄(Felony)이거나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매춘, 도박, 마약, 사기, 절도 등과 같은 범죄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판결 되더라도 당연히 추방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중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언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실형 언도를 받아 징역형에 처해졌을 경우에 추방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민국이 고려하는 신청인의 도덕성의 기준은 추방을 결정하는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판단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이다.한인들이 몰려 사는 퀸즈의 형사법원에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체포되는 한인들이 연간 거의 수 백명이고 그 외에도 폭행사건이나 가정문제 때문에 가정폭행까지 발전한 사건 등을 합치면 한인들의 사건이 퀸즈에서만 1천건을 넘는다.안타까운 것은 체포되어 오는 한인들 중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단기 비자 소지자들인 점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들이 저지른 이런 사소한 사건이 장래 영주권 신청 때에 그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많은 수의 한인들은 이미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벌써 영주권 취득의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예를 들어 형사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이어레이션 급의 음주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것이 이유가 되어 장차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이것은 그의 인생의 장래를 좌우하는 보통 심각한문제가 아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형사범죄가 무엇 무엇이고, 이런 이런 죄목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의 수학 공식같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주권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관이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근거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상당히 판단관의 주관에 따라 흑백이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인들의 음주운전은 이미 미국사회에 문제거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듯 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체포된 사건이 무엇으로 판결이 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혐의로 체포되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매춘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매춘혐의가 아닌 일반적인 문란행동에 해당하는 Disorderly Conduct라는 전과가 되지 않는 바이어레이션으로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 요구하고 법원이 발행하는 사건의 처분 증명서(Certificate of Disposition)에는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는지도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매춘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이민관의 고려 대상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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