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코퍼레이션 전환시 세금 혜택은
<문> 저는 그동안 종업원 운영 중심의 프랜차이즈를 개인 자영업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비즈니스를 S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면 절세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S코퍼레이션(S-corp)이란 미국 연방세법상(U.S. Federal Taxation Purpose) Subchapter S of Chapter 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하여 세금보고를 하기로 선택(valid election)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칭합니다.
장점을 간략히 설명하면, 주주는 주식회사의 장점인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가집니다. 이는 투자한 금액 또는 보증한 부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법상의 혜택은 S코퍼레이션은 pass through entity로서 주식회사의 손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에서 발생한 손익이 주주에게 직접 이전되어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C코퍼레이션과 달리 이중과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배당(distribution)은 자영업자의 순소득과는 달리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에서도 면제됩니다. 단 주주면서 일을 한 경우(shareholder-employee)에는 적정수준의 봉급(reasonable compensation)을 책정하여 지급 받음으로써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S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해 일한 만큼의 봉급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수익배당(schedule K-1) 이익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와 동업, S코퍼레이션 적합한가
<문>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동업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영은 전적으로 제가 하고 부모님께서는 투자자로서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서 S 코퍼레이션을 권유하는데 저에게도 적합한지요?
<답> 귀하가 설립하실 회사가 다음의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면 주식회사 설립 후 Form 2553신청을 통해 미국연방세법(U.S. Federal Taxation Purpose)상 S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 할 수 있고 둘째 손익은 지분율에 의해서만 분배되어야하며 셋째, 주주는 100명 이하로 제한하고 넷째, 주주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한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한국에 거주하기에 네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귀하가 속한 주식회사는 S 코퍼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Entity (회사구조) 선택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가능한 LLC(Limited Liability Com pany)를 설립하고 미국연방세법상 파트너십을 선택한다면 S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지며 C 코퍼레이션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세금에서 S 코퍼레이션과 다른 점은 경영에 참여한 귀하(Managing member)의 순소득(Schedule K-1)은 자영업세금 과세 대상이지만 투자만 한 부모님(Limited member)은 자영업세가 면제됩니다.
귀하가 만약 LLC를 설립하면 세법상 파트너십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자간의 협의(Partnership Agreement)에 의해 소득분배를 회사 지분율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S 코퍼레이션은 소득분배가 회사 지분율에 의해 확정).
이외에도 비즈니스 설립시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십시오.
소셜시큐리티택스도 감면받을 수 있나
<문>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계약회사들과 프로젝트 베이스로 근무하는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입니다. 그 동안은 세금 보고 시 자영업자와 같이 스케줄 C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S코퍼레이션을 설립하면 사회보장세의 감면과 liability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S코퍼레이션이 적절치 않을 경우 다른 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만약 귀하가 종업원이나 하청업체 없이 혼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을 얻는 형태의 독립계약자라면, 전체 수입이 적정봉급(reasonable compensation)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자영업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또한 봉급이 지급되기에 분기별로 페이롤 택스 리턴(payroll tax return)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유한책임의 장점을 살린 한 명의 투자자로 구성된 LLC(single member LLC)를 들 수 있습니다. Single member LLC는 외견상 법인(LLC) 형태를 띠고 세법상은 자영업자(self-employed)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기존과 같이 스케줄 C를 통해 세금보고가 가능하고 책임은 제한이 되는 귀하에게 적절한 형태의 사업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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