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갱신시의 주의할 점
<문> 지난 1988년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그 후 가정폭력으로 30일 구류를 산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때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제 새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새로 신청을 하게될 때 추방이 될 수 도 있는지요?
<답> 귀하가 언제 어떤 죄목으로 어떤 형량을 받았느냐에 따라 영주권 갱신 과정을 통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되며 심지어는 영주권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미 이민 서비스국에서는 지난 1977년부터 1989년까지 발급했던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카드를 새 영주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발급하여 이민신분의 확인증거, 이민자로서 등록의무 확인증거, 신상 확인증거, 노동허가의 증거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최소 17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오래된 카드로는 카드 소지자의 현재 얼굴과 사진을 대조하기가 쉽지 않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첨단 보안장치나 그 사람의 현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그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자인지의 판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20일내 재발급 신청해야
일단 이 법이 시행되면 120일 내 재 발급신청을 하게하고 그 후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그 날 이후로는 구 영주권 카드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영주권 카드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100달러 미만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를 살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고의로 갱신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 경우 연방법상 경범으로 처벌받을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 서비스국에서는 이 법안을 위반하는 사람을 적발할 경우 일단 그 사람에게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처벌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즉, 고의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갱신이 체류 신분과는 무관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된다던가 노동허가등의 영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이는 이민 서비스국에서도 연방관보를 통해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즉, 갱신을 안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로는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밝힐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지 본인의 영주권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민 서비스국에서는 이 새 영주권발급의 목적을 오래된 사진의 업데이트 뿐 만이 아니라 지문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자인가를 심사하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귀하가 1988년 입국이후 5년 내 1년 이상의 형기가 가능한 가정폭력 등의 도덕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주권 갱신 신청절차 중의 신원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민재판에 회부하여 영주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추방재판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1996년 이후에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중범이나 경범에 관계없이 추방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소내용, 유죄인정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배심원 재판 또는 유죄인정 거래 등의 통한 유죄 판결의 방법 및 절차,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형량, 유죄 인정시의 이민신분, 유죄 인정시의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미국내의 가족관계와 신분 등의 상황에 따라 추방의 적용여부와 추방에 대한 구제조치의 유무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주권 갱신을 앞둔 범죄기록을 가진 모든 영주권자들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적극 권합니다.
Law Offices of Chang & Lim
스티브 장 변호사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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