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나 미국에서 E-2 비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2 종업원 비자에 관한 관심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실 일반적으로 E-2 비자라고 하면, 개인이 상당액의 투자를 하여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물론 개인도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의 주주, 임원, 수퍼바이저급 이상의 직원 및 필수적 종업원(essential employee)들도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종업원들을 고용해야 할 경우, E-2 투자자(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의 국적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E-2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E-2 종업원의 경우 반드시 E-2 투자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그 사업체에 꼭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하려 할 경우,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종업원을 E-2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
E-2 종업원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 최대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미국 현지 사업체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도 그 사업체에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H-1(단기 취업) 비자의 쿼타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E-2 종업원 비자는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E-2 종업원 비자는 훨씬 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 비자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E-2 종업원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알아보자. 첫째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무엇보다도 E-2 투자자와 동일 국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도 E-2 투자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면 E-2 종업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둘째로,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executive), 수퍼바이저급 이상의 직원(supervisor), 혹은 필수적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임원이나 수퍼바이저급 이상의 직원임을 증명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필수적 종업원임을 증명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다. 필수적 종업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1)학위 혹은 해당업무 분야에서의 증명된 전문적 기술, (2)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의 특이성, (3)해당 직종의 목적, (4)월급, (5)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중 해당 직종의 종업원을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할 수 있다거나, 외국의 문화·국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거나, 이전에 해당 사업체에 근무했다는 것 등 만으로는 E-2 종업원의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한 능력이나 경력이 미국의 E-2 사업체가 하는 일에 있어 왜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설득이 가능해야 한다. 즉, 능력이나 경력의 독특함(uniqueness)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성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indispensable) 종업원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비이민 비자나 체류신분과 마찬가지로, E-2 종업원도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과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 대사관을 통해 E-2 종업원 비자 수속을 할 경우, 최장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원이나 수퍼바이저급 이상의 직원이 아닌 필수적 종업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이상과 같이 E-2 종업원 비자는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H-1 비자나 L-1(주재원) 비자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국 체류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법인에 파견되는 종업원들이 E-2 종업원 비자로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예가 많이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사업체의 운영자와 취업 예정자 모두 E-2 종업원 비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13)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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