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에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visa bulletin에서 비숙련직을 제외한 제3순위 취업이민이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열림으로써, 취업이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즉,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 종사자와 전문직 종사자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 받았을 경우, 7월1일부터 우선 일자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승인되고 아직 취업이민 청원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 직계가족이 없는 많은 이민 희망자들은 대체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다. 미국 이민법상, 해마다 12만명의 취업이민자 중 28.6%는 제3순위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3순위 취업이민 비자는 숙련직 노동자(skilled worker), 전문직 종사자 (professionals), 그리고 비숙련직 노동자(other workers)에게 발급된다. 7월부터 문호가 개방되는 제3순위 취업이민은 숙련직 노동자와 전문직 종사자에게만 해당된다. 비숙련직 노동자는 여전히 문호가 열리지 않고 있다.
숙련직 노동자란 최소한 2년의 수련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관련 직종에 연관하여 고등학교 이후에 교육 받은 것(예를 들어, 2년제 대학에서 준학사 학위를 받은 것)도 경력이나 수련기간을 산정하는데 포함이 된다는 점이다.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작성할 때, 숙련직 종사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신청하고자 하는 직업이 숙련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또한 해당 직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 이민법의 많은 변화가 있는 때이므로, 고용주가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이 숙련직 종사자로 분류되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전문직 종사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혹은 이에 준하는 학위를 미국이나 외국에서 취득했어야 하며, 신청자는 이와 같은 학력이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순위 취업이민은 제2순위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H-1)와는 달리, 학사학위에 준하는 경력으로 학사학위을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비숙련직 노동자란 위에 언급한 두 종류 직업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비숙련직 종사자를 위한 제3순위 취업이민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이다.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의 하나가 취업이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민신청 중에, 즉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주는 고용 사업체에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취업이민이라 함은 영주권이 나온 후에 스폰서를 해 준 고용 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을 할 수 없는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이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준 고용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이민 비자인 취업비자(H-1)나 기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가진 경우에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스폰서를 해 준 고용 사업체에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이 합법적으로 스폰서를 해 준 고용 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고용 사업체가 이민국에 신청한 취업이민 청원서 (I-140)가 승인된 후, 영주권 신청서(I-485)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는 고용허가 서류신청서, 즉 I-765가 승인되어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는 순간부터이다.
미국 국무부는 향후 영주권 문호 전망과 관련하여 7월부터 전면적으로 열리는 제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오픈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예상하며 오는 10월 시작하는 2008회계연도 초반부터 컷 오프 데이트가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예상치 못하게 7월1일부터 비숙련직을 제외한 제3순위 취업이민의 문호가 열림에 따라 취업이민에 대한 기대가 한창 부풀어 있다. 2008회계연도 초반부터 다시 문호가 닫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3순위 취업이민의 자격이 되고,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취업이민 신청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213)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