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orporation 주주가 corporation과의 관계를 통해 절세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인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를 볼 때 주주가 자산을 개인 소유하고 회사에 리스함으로써, 또는 회사의 투자하는 자본 형태를 loan 해주는 형식으로 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하다.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equipment, 또는 기타 자산을 직접 또는 별개의 partnership, LLC, S corporation 등을 거쳐서 리스를 줄 수 있다. 예를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보자.
A는 1,000달러 자본을 들여서 ABC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A는 영업 중인 XYZ 세차장 사업의 자산을 설립한 주식회사로 이전하고자 한다. 세차장이 들어서 있는 땅을 몇 년 전 4만달러를 주고 샀고 현재 가격이 8만5,000달러이다. 또한 세차 기계의 현재 가치가 2만달러이다. 이 때 땅을 주식회사로 이전하여 자산화 하는 것보다는 리스를 주어 리스 인컴을 가지고 가면 self employment tax가 부과 안 되며, 주식회사의 단점인 이중과세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후에 땅을 팔 경우, 회사로 이전 후 팔면 발생된 이익에 대해 회사 차원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납세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반면 회사에 개인 자산 리스 때 주의할 점도 있다. 리스된 자산의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은 리스 인컴을 가지고 갈 경우 IRS에 의해 배당금 또는 월급으로 재분류되어 세금 관계가 다시 조정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가지고 가거나 안 가져가면 rental income을 가져간 걸로 다시 책정될 수 있다.
주주가 개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함께 리스되는 personal property를 회사에 리스 때 self employment tax를 안 내도 되나 personal property만 일시적이 아닌 business상 계속 리스 해주면 self employment tax를 내야 한다. 또 유의할 점은 상기의 예와 같이 주주가 회사 business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때 발생된 rental income은 non passive income이 되며 만약 rental activity가 손실을 가져오면 passive loss로 처리된다. 그 이유는 상기 행위가 self-rental 즉 자신이 스스로에게 리스해 주고 자신으로부터 인컴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주가 주식회사에 loan 해주는 관계는 어떤가 알아보자. 주주회사에 빌려 주는 loan은 주식 지분의 변경 없이 회사에 자본을 제공하는 좋은 수단이다.
구체적으로 장점을 살펴보면 (1)우선 회사에서 발생된 이자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주주한테는 payroll tax 없이, 또 주식회사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주가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잡을 때까지 회사에서 경비 처리할 수 없다. (2)회사에서 주주에게 다시 갚아야 할 돈이 있으므로 회사는 영업 이익을 회사에 남겨 놓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축척된 이익을 주주께 배당하든가 필요 이상의 배당되지 않은 이익이 있을 때 accumulated earnings tax라 하는 일종의 penalty tax를 내게 된다. (3)Loan의 원금 회수 때 납세 없이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주식 매입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원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우선 축척된 회사 이익에서 배당받으므로 tax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절세 효과의 장점이 있으나 주의할 점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비정상적인 주식회사와 주주간 loan 관계가 있을 때 loan 해준 것을 주식 매입대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지급되는 이자는 경비처리 대신 공제할 수 없는 배당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정상적인 loan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loan인가 구분하는지 알아보겠다. (1)실질적인 원금상환 스케줄이 있어야 한다. (2)주주는 원금 회수와 이자 지급에 대한 실질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 (3)Shareholder loan이 다른 채무상환 순위에 있어서 하위에 있으면 안 된다. (4)Loan 해준 걸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5)회사의 자본이 너무 약하면 안 된다. (5)회사 회의록에 빌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원금 상환 스케줄, 이자 지급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야 한다.
끝으로 원금 회수 불능 때 채권자에게 미치는 tax 여파를 보자. Business상 돈을 빌려 주었을 때 회수 불능 시점에서 일반 손실로 간주되어 전부 손실처리 할 수 있다. Business상이 아닐 경우 short term capital loss로 분류되어 매해 3,000달러까지 다른 소득과 상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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