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민발의안 60/90이 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소유한 집을 팔았을 경우 나이가 55세 이상이 되면 주민발의안 60에 의해 같은 카운티 내에서 새 집을 구입했을 때 살던 집과 집 값(fair market value)이 같거나 싼 경우에는 주민발의안 13(소유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재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에 의해 살던 집의 과세된 세금이 새로 산 집에 그대로 적용된다.
즉 자녀들이 성장하여 분가했을 경우 55세 이상 되는 부모들이 더 이상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을 때 주민발의안 60에 의거해 재산세 혜택(California tax relief)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산세 혜택은 평생에 단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
주민발의안 90이란 주민발의안 60은 같은 카운티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민발의안 90은 카운티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단 7개 카운티에서 주민발의안 90에 동의했기 때문에 해당 카운티에 한해 주민발의안 90이 적용된다. 주민발의안 90에 동의한 7개 카운티는 알라메다 카운티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카운티 샌마테오카운티 샌타클라라카운티 벤추라카운티다. 토지수용 주민발의안(Eminent Domain-Proposition 3)은 만일 정부 당국에서 어떤 특정한 소유자산을 필요로 할 때 주민발의안 3에 의거해 현재 소유자산에 과세된 세금을 그대로 새로 구입한 매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213)893-1239/The Claim for Base Year Value Transfer-Acquisition by Public Entity form BCE-68 Own-54 is available online) 시장가격 하락(Market Value Decline-Proposition 8)을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의 시장가격이 과세된 시가보다 낮을 때 즉 재산세가 집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과세됐을 때 주민발의안 8에 의거해 재산세를 낮출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재산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일반 재산세 추가 재산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로 루스(Mello-Roos)가 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내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한 번에 완납을 할 수도 있다.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가 상반기 재산세 납부 기일이며 12월1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재산세 체납이 된다. 이런 경우 10% 벌과금이 부과된다. 2월1일부터 4월10일까지는 하반기 재산세 납부 기일이며 4월1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재산세가 체납되어 상반기처럼 10% 벌과금이 부과된다. 12월10일이나 4월10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추가 재산세법은 1983년 7월 조지 듀크메지언 주지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추가 재산세에는 여러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어 전 주인이 50만달러짜리 부동산를 구입하고 최고 1.25%의 재산세를 내다가 새 주인에게 75만달러에 양도를 했다면 재사정(reassessed)이 되면서 매매 차액인 25만달러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되는 것을 추가 재산세라고 이해하고 있다. 재융자나 증축 등을 했을 경우에도 추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에서 조경공사 등 공공시설 공사를 했을 경우에도 특별 추가 재산세(special assessment tax)를 적용할 수 있다. 멜로루스 택스란 1982년 주상원의원 헨리 멜로와 마이크 루스에 의해 제정된 특별 세금법으로 새 동네에 공공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78년 주민발의(Proposition) 13이라는 법이 제정된 이후 주 정부나 로컬 정부는 학교나 도로 또는 다른 공공시설을 건설할 자금을 재산세에서 더 이상 충당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 멜로 루스 커뮤니티 지국에서 새로운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채권은 발행하여 기금을 조성 공공시설을 갖추고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재산세에 추가되어 납부하도록 했다. 바이어로서는 제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새 단지에 분양을 받으려면 이를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일부 빌더들은 멜로 루스 세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213)910-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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