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시‘신분조회’에 걸린 경우 대응책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각종 서류 수속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 신청자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영주권 발급이 늦어져 애를 태우고 있다. 대부분은 범죄 사실이나 테러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신분조회(Background Check)에 걸린 경우. 이민국과 다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막혀 처리 속도 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민국의 신분조회는 IBIS(The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 네임첵, 연방수사국(FBI) 지문검사, FBI 네임첵으로 나뉜다. 이 중 이민국이 자체 실시하는 IBIS는 수분내 완료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며 FBI의 지문검사 역시 1주일 정도면 처리 돼 크게 더딘 편은 아니다. 가장 지연되고 있는 분야는 FBI의 네임체크로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실제 조회 대상자들의 경우 길게는 2년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FBI는 이민국의 요청에 따라 테러분자 등 위험인물 워치 리스트, 형사범죄 전과자 등의 블랙 리스트 정보와 각종 이민 신청자들의 명단을 대조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의회 감사기구인 일반회계 감사원(GAO)이 이민신청자들에 대한 당국의 신분조회 실시 실태를 감사한 결과 FBI는 네임첵 시 의심되는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각종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소한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FBI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의 이름이 보유 리스트나 범죄정보 데이터 베이스 등에 있는 이름과 일치할 경우 한건에 한달 이상 걸리는 각종 데이터 베이스에 정밀 대조하고 있으며 일부는 6개월 이상 걸리는 재심까지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들은 거주 지역 연방 및 주의원들을 통해 FBI에 네임첵 상태를 문의하거나 이민 단체 및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네임첵이 개별건에 대한 이민국 직원의 판단에 따라 FBI에 의뢰된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 아예 처음부터 다시 I-485 서류를 접수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은 FBI 네임첵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과 해결 방법이다.
▲언제 네임첵이 실시되나?
-일반적으로 I-485 신청 후 수일 이내
▲신청인 모두 해당되나?
-그렇진 않다. 단, I-485 신청 후 6개월 이상 승인되지 않을 경우 네임첵에 걸려있을 확률이 높다.
▲네임첵에 걸려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가 현재일 경우 이민국에 전화해 진행 상태를 문의하면 된다. 실제로 보안 허가(Security Clearance)에 걸렸을 경우 이민국에는 대답해줄 의무가 있다. 텍사스 센터에 계류 중이라면 직통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1-800-375-5283로 전화를 건 뒤 자동응답 메뉴에서 차례대로 1번, 2번, 6번, 다시 1번을 누른 뒤 본인의 SRC번호를 입력한다. 이후 각 메뉴마다 1번, 3번, 4번을 누르면 텍사스 센터 상담원과 직접 연결된다. 만약 I-485의 SRC번호가 거부된다면 메인 메뉴로 돌아가 I-140 SRC번호를 입력한 뒤 상담원에게 I-485 SRC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우선순위일자가 지났을 경우 네임첵이 완료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I-485 신청한 지 4~6개월 정도 지났을 경우 거주 지역의 연방상하원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FBI 기록관리처(Records Management Division)에 문의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대부분 의원 사무실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연방의원들에게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
-일단 웹사이트(상원: www.senate.gov, 하원: www.house.gov)에서 지역구 의원의 홈페이지를 찾은 뒤 개인정보공개신청서 양식(Privacy Disclosure Form)을 내려받는다. 서류에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한 뒤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와 함께 팩스로 사무실에 전송한다.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서 요청해도 된다.
▲실제로 네임첵에 걸렸다면?
a. FBI에 정보공개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ivacy Act, FOIPA)에 의한 보고서를 요구한다. 설명서와 신청서 양식은 FBI 홈페이지(http://foia.fbi.gov/privacy_instruc.pdf, http://foia.fbi.gov/privacy_request.pdf)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설명문을 읽고 나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명하고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최근 주소지가 바뀌는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서와 별도 용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뒤 같이 보낸다. 단, FBI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낼 주소는 ‘David M. Hardy//Section Chief//Records/Information Dissemination Section//Records Management Division, FBI//Washington, D.C. 20535’다.
b. 지역구 연방의원에 네임첵 신속 처리를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의원 사무실에서는 조회 신청만을 접수하지만 개인적 친분이나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방의원은 FBI에 신속한 처리를 대신 요청해준다. 단,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 연방의원에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경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웹상에 떠돌아다니는 예시문을 참고하면 된다.
▲FBI와 직접 연락할 순 없나?
-예전엔 전화상으로도 응답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대신 이메일(FBINNCP@ic.fbi.gov)을 통해 요청할 수 있지만 답장을 얻기 위해선 수차례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고용주의 이메일을 통해 네임첵 처리 지연 사유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함께 문의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혹시 본인의 이름이 매우 흔해 범죄인의 이름과 겹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국가 안보와 민감한 연구 시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네임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문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용주가 직접 기록관리처(Records Management Division; Mr. Hooton’s Office)에 편지를 보내 문의할 수 있으며 연방상하원 이민법사위(상원: http://judiciary.senate.gov/subcommittees/immigration109.cfm, fax 202-224-9102, 하원: http://judiciary.house.gov)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볼 수도 있다. 또 지역 FBI 사무소(http://www.fbi.gov/contact/fo/fo.htm)에 직접 신속 처리를 요구해도 된다.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I-485 등 신청서의 종류, 담당 서비스센터(텍사스 센터 등), 영수증 번호 및 A번호, 연락처, FBI FOIPA 보고서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상기 모든 사항을 이행했음에도 불구,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될 경우는?
-이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한다.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웹싸이트(http://en.wikibooks.org/wiki/FBI_name_chec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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