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장기 여행시 주의사항
<문>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10년을 넘게 기다리다 얼마 전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한국에 있는 재산과 사업체를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능하면 정리가 될 때까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있고 싶습니다.
<답> 일단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을 하게되면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해외체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십시오.
1년 이상 해외체류 땐
재입국 허가받아야
이민법은 영주권자를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의 해외 ‘임시방문’에서 돌아오는 경우 입국자격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한 입국비자 없이 영주권 카드만을 보이면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입국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며 미국에서 지속적인 거주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 박탈을 위한 추방재판에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해외여행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영주권 박탈을 위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시방문’이란 6개월 이하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방문이거나 ‘비교적 짧은 기간’이내에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 그 방문의 목적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방문을 말합니다.
6개월 이하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방문이 아니라면 그 해외 방문 기간에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경우에 한해서만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미국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예로는 미국에 고정 거주지가 있고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들이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자녀들이 미국 학교에 다니고 있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 등이 되겠지요.
긴 기간의 잦은 해외방문
영주권 포기 간주될 수도
반면, 해외 방문기간이 6개월이 되기 전에 한번 씩 미국에 잠간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 각 각의 해외여행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방문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주 행태는 영주권 포기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특정한 직장이 없으면서 본국에서 일을 하거나 재산 등을 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중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장기체류를 하게 된 경우라든지 미국에 있는 회사의 명령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된 경우라든지 또는 귀하의 경우처럼 미국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해외의 재산이나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지체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시간이 1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을 가지고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의 체류기간이 1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리 받아서 미국에서의 영구거주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해외체류 이후의 재 입국시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의 영구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미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 박탈을 위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란 단지 그 사람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을 보호해 줄 뿐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재입국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며 자녀들은 미국 학교에 재학중인 가운데 본인만이 본국의 재산이나 사업을 정리하러 나가는 경우 그 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다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1년 이상의 해외체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국에서의 영구거주 의사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재산이나 사업체 정리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을 예상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본국 방문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승인된 허가서는 해외의 미 영사관으로 보내서 해외에서 수취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Chang & Lee
(213) 389-9021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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