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곧 65세 되는데 메디케어 혜택은
<문> 저의 남편은 곧 65세가 됩니다. 메디케어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저는 59세이고 남편은 64세 입니다. 저와 남편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일을 했고 각각 40크레딧을 쌓았습니다. 저의 남편이 65세에 소셜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신청한다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을 것입니다. 그 때 저는 60세가 되는데 저도 저의 남편과 함께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60세때 자동적으로 메디케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메디케어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까? 남편이 65세가 될 때 혼자서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3> 파트 A와 B의 월 보험료는 얼마 입니까?
<답> <1>만약 남편이 65세에 은퇴를 한다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분들은 일을 한 크레딧과는 관계없이 매월 파트 B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남편은 각각 메디케어가 생긴 후 파트 B에 관한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2> 대체적으로 65세 전에는 메디케어를 살 수 없습니다(장애인 제외). 본인은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남편이 65세에 은퇴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계속 받는 이상 65세에 파트 B를 가입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야 하는 후기 가입 벌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트 A에 관해서는 남편이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일을 했고 이미 40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가입이 될 것입니다.
<3> 2007년에는 크레딧이 30이하 되는 분들에게는 파트 A 월 보험료가 410달러가 될 것이며 30~39사이의 크레딧을 가진 분들은 보험료가 226달러입니다. 40크레딧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무료 가입이 됩니다. 파트 B의 보험료는 보통 93.50달러입니다.
독신일 경우 소득이 8만달러 이상이거나, 부부소득 16만달러 이상이 될 경우 파트 B의 보험료는 93.50달러보다 높을 것입니다. 보험료 비율은 매년 바뀌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크레딧 적은 저소득층 부부 혜택은
<문> 저는 61세이고 일을 했고 24크레딧이 쌓여 있습니다. 저의 부인은 8크레딧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저의 부부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이 없고 은행에도 돈이 없습니다. 아들 집에서 거처하고 있으며 생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저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생활 보조의 자격이 주어 질 수 있습니까?
<2> 40크레딧이 쌓이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1>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65세 때 소득과 재산의 요구 자격만 맞는 다면 SSI(생활 보조금)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SSI와 푸드 스탬프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므로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하거나 1-800-772-1213으로 전화하십시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메디칼 보조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십시오.
<2> 일을 했고 40크레딧이 있다면 본인과 부인은 은퇴를 할 때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셜시큐리티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 얼마 만큼의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50%까지의 은퇴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메디케어 파트 A 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07년에는 소득 1,000달러당 1 크레딧을 받을 것이며 일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에 관해서 모든 저소득자 층의 메디케어 수혜자분들은 지금도 저소득의 자격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파트 D)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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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NAPCA #85
Michelle Eunjoo Park Steel, NAPCA Board Member
미셸 박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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