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 소유권 변경 가능한지
<문>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어머니랑 이혼을 하신 다음 젊은 여자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50:50으로 공유하고 계시던 건물을 저희 몰래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양도하는 서류를(Quitclaim Deed) 2003년에 사인하게 하셔서 당신이 100% 소유하는 건물로 만드신 후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유언장에 그 건물이 100% 다 후처에게 다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 건물의 50% 소유권을 찾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2003년에 사인을 하셔서 4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 예, 어머니가 2003년에 그 건물을 포기하시는 서류를 사인하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머니가 영어를 못하셔서 뭔지 모르고 사인을 했다거나,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님이 사기적인 행위로 양도증을 받아 냈을 경우는 그 양도장을 번복하고 그 건물에 대한 50% 소유권을 회복하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먼저 소송을 시작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방법은 지금 아버님 유산분배를 담당하시는 제3자 유언 집행인이나 수탁자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서 어머님이 그 양도증을 사인하셨는지 설명하시고 그 건물에 대한 50% 소유권을 돌려 받도록 유언 집행인이나 수탁인이 소송을 시작할 의도가 있는 지 물어봐서 그 제3자가 법적 절차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유산 처리를 담당하는 분이 재처일 경우는 그 건물의 50%소유권을 뺏기기 싫어서 거절할 확률이 높겠군요. 그런 경우는 어머님이 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던 부동산이 남의 이름으로 되어있을 경우 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잘못된 점을 발견 후 3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합니다. 어머님이 양도증에 사인을 2003년에 하셨어도 당신께서 그게 뭔지 최근까지 모르셨다면 아버지 이름으로 그 건물이 100% 다 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날에서 3년 안에 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최근에 사망하셨다니 아직 시간이 있으시지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는 절차는 보통 민사 소송과는 차이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유언 법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십시오. 돈을 융자해주었던 채무자가 사망 한 경우도 사망한 날짜를 기점으로 어떻게, 언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 하는 게 보통 민사소송 시작하는 것 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든 부모님들이 이혼, 사망 후 재혼하셔서 이미 성장한 자식들이 있거나, 부모님이 연세가 있는 데도 계속 수입이 좋은 신 경우, 재혼하신 이후의 수입은 가주 법상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해 놓으신 재산 관리 계획과 상충되거나 실제 은행이나 보험 구좌에 명시된 혜택자(beneficiary) 와 상식적으로 받으리라고 믿으시던 혜택자가 달라서, 사망후 가족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70세 된 백인 할아버지께서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계실 때 자기 은퇴 연금구좌에 부인을 수익자로 명시해 두신 다음, 이혼하시고 나서도 깜박 잊어버리고 혜택자를 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혼하고 독신으로 사시다가 거의 10년이 지난 후 난데없이 19세 된 마약하는 여자랑 재혼을 했습니다. 70세란 연세에 갑자기 안 하던 마약을 하니 몸이 놀랬는지 그분께서는 재혼하자마자 금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세의 처가 그 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연금을 관리하던 은행에서는 전처가 혜택자로 명시되었다고 후처에게 돈을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후처가 은행과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고, 저자는 전처를 대변했는데, 판사는 연금과 관련된 연방법상 그 은행에 들어간 서류상 명시된 혜택자가 받아야한다는 저자와 동의하고 전처에게 (사망한 전 남편과 이혼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 데도) 그 연금이 가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은 나이가 든 부모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 은행구좌, 생명 보험, 비즈니스 보험, 자동차 보험, 은퇴연금이나 모든 재산에 누가 주인으로 명시 되어있고, 누가 혜택자, 그리고 그 혜택자가 사망시 그 다음 혜택자는 누구로 되어있는 지 가끔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할아버지의 경우는 10년 동안 안 보고 살던 할머니한테 호박이 굴러 떨어진 경우죠.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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