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재칼럼/실리콘밸리 2.0 제 10편
Written by David Lee, President, Venture Source Group Inc.
10. 한국 벤처 투자사의 취약성
지난 한국 출장 중 중소기업청의 ‘벤처 캐피탈 선진화 방안 Ⅱ’라는 벤처투자사 발전 대책을 마련한 유한책임회사(LLC)형 창투사 제도가 도입된다는 발표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다양한 투자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창투사ㆍ창투조합의 투자의무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
투자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데 필요한 투자자금 공급구조를 앞당기고, 자본시장 통합법 출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캐피탈과 다른 투자펀드와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선진화 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런 계획이 과연 한국의 열악한 벤처캐피탈업계를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자. 성공적 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사만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닌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벤처투자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투자퇴거 전략과 그 결과가 다른 벤처투자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고 단기간이며 주먹구구식이라는데에 있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펀드 중심의 투자시장 형성을 위해 유한책임회사형 창투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는 300억원 이상의 창투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이 조합을 운용할 유한회사조합원(LLC)을 창투사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금의 출처가 모태펀드가 아니라도 총 투자자본의 1%이상 출자시 조합원이 벤처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잘못되면 책임의 소재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자본 1%와 5년 정도의 펀드매니저 경험이 있으면 벤처투자사를 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시스템을 접목시킨 것인데 이는 실질적인 내용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미국의 벤처투자가의 배경을 분석해 보면 한 기술기업을 설립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시장확보에 성공하고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IPO내지 M&A에 성공해봤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기업의 탄생부터 성공적 퇴출까지 Full Cycle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기업의 투자 5단계, Seed, Product Development, Product Shipping, Profit, Exit에 있어서 초기이고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Seed Stage에 투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Profit 단계에 집중투자하고 있음).
창투조합 결성의 경우 미국은 펀드매니지먼트사들은 총투자금의 연 2.5%를 투자금 관리비로 수령을 하고 투자퇴거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 투자자와 펀드매니지먼트사는 80:20으로 이익을 배분한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투자할 분은 극히 드물 것이다. 투자매니지먼트사에 동기부여를 함으로서 윈윈하자는 취지이며 이는 지난 수십년간의 Data를 볼 때 성공적이었다.
Profit단계나 코스닥전 단계에 있는 기업만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약간의 이익은 낼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세계적인 기업은 나올 수가 없고 또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배수에서 30배수의 투자금 상환은 꿈의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Profit 단계에 있지않는 기업은 기술수준이나 시장성이 미국보다 앞서도 사장되고 있고 이에 투자한 최초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이는 업계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되며 결국 자본의 재투입을 막는 악순환이 된 것이다.
한국의 창투사는 3년 이내 투자폴트폴리오 중 50%를 비상장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신주, CB(Convertible Bonds)등 방법으로 투자하게 했으나,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40%로 투자의무비율을 완화한다는데 정부는 기술기업을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으로 단순구분한 점은 비전문적 비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벤처기업의 투자타당성에 대한 기초자료와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이는 다시말해 새로운 법내에서도 기존의 투자성향을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5단계에서 Profit Stage또는 코스닥전단계에 있는 기업에 현행 50%에서 40%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현행보다 벤처기업의 시각에서 볼 때 투자유치가 더 곤란해지는 상황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비상장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위한 법이 결국 이들을 제외한 폴트폴리오 즉, 상장기업, 영화산업, 기타 비기술산업을 더 활성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창업초기ㆍ지방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LLC 설립을 확대한다지만 한국벤처기술업계의 현실에서 이에 투자하려는 창투사는 극히 드물것이고 설사 투자를 해도 창업초기 투자를 위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투자한 LLC마저 부실기업이 될 것이다.
중기청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실무자교육- 벤처투자 선진국의 현지투자실례 및 관련법규등이 요구되고 이를 한국 현실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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