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수표의 진행상태 확인 방법
<문> 한 달 전에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아직 연방 국세청과 주정부로 부터 환급수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볼 방법이 없나요?
<답> 세금보고를 한 후 28일이 지나도록 환급수표를 받지 못했으면, 연방국세청 인터넷( www.IRS.gov)에 가서 “ Where’s My Refund?”를 클릭하고, 소셜 번호와 결혼상태(Tax filing status), 환급액(Refund amount)을 입력하면 환급수표가 언제 발송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보고(e-file)를 했을 경우 보고 후 7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4~6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가 잘못되어 환급수표를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경우 인터넷(www.FTB.ca.gov)에 가서 “Online Services”난의 “Check your refund”를 클릭하여 환급 수표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세금 예납 얼마나 해야 하나
<문> 2006년 세금보고시 예납을 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미 예납 벌과금(Underpayment penalty)을 내야 했습니다. 2007년 세금 예납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세금보고시 미예납 벌과금(Underpayment penalty)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종업원(피고용인)인 경우 충분한 금액의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해야 하고, 자영업인 경우에는 충분한 금액을 적시에 예납해야 합니다. 예납은 올해(current year, 2007년) 세금의 90% 또는 전년도(2006년) 세금의 100%(둘 중 작은 금액)를 4분기로 나누어 보내며, 각 분기별 마감일은 4월, 6월, 9월, 그리고 다음 해 1월 의 각 15일입니다. 그러나 총 소득이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5만달러(개별보고의 경우는 7만5,0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는 올해 세금의 90% 또는 전년도 세금의 110%(둘 중 작은 금액)를 예납해야 합니다. 미예납 벌과금은 예납 마감일로 부터 예납한 날까지의 날짜 수에 연이율(2006년 7월1일 이후 8%)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수입이 적거나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올해 세금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예납하지 않아도 미예납 벌과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크레딧카드로도 세금 납부 가능
<문> 2007년도 세금 예납을 크레딧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답> 국세청이 지정한 두 곳의 대행업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Payments Corporation: (800)272-9829로 전화를 하거나 www.offici alpaym ents.com 에 가서 납부 ▲Link2Gov Corporation: (888) 729-1040으로 전화를 하거나 www. PAY1040.com 으로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2.49% 이고, Visa, Master, Discover, AMEX 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Form W-2를 받지 못했을 경우 세금보고
<문> 전에 다니던 회사가 파산신청을 해 Form W-2를 받지 못해서 소득세신고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 먼저 회사의 관계자와 최대한 연락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 후에도 Form W-2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면 Form4852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12월 말에 받은 봉급명세서가 있으면 신고서 작성이 용이하겠지만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 급여와 세금공제액을 추측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세금보고 후Form W-2를 받게 되어 실제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Form 1040X를 사용하여 수정보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Form 4852는 4월 15일 전에 보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세금 보고 오류발생 시 수정보고 방법
<문> 2006년 세금보고시 한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이 누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세금보고 시 단순한 산술적 계산 착오는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면 추가세금이 고지될 것이고 환급세액이 있다면 환급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명세서(Form 1099-INT)등의 누락은 국세청으로 부터 추가세금이 계산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누락된 이자에 대한 세금액에 동의할 경우 세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이자 소득이 많아서 세금액수가 많을 경우에는 벌과금과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Form 1040X를 사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강익수 CPA
(Choi Dow Ian Hong & Lee, C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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