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 보험으로 전남편 아이 커버
<문> 현재 남편과 9년 전 재혼했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있고, 현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저의 아이가 병에 들어 남편의 건강보험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 남편은 아이 건강보험 혜택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건강 보험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를 못할까봐 이혼을 망설이던 중 남편이 아이의 건강보험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합의서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아이의 친부모가 아닌 이상 입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남편이 아이 양육권을 주장 하거나 양육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께서 아이의 건강보험을 계속 제공한다고 합의를 해도, 남편께서 이혼을 한 후 건강 보험을 중단 시켜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병이 회복될 때 까지 남편이 취소하지 않기를 남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5년간 결혼생활 후 이혼, 재산 분배
<문> 남편과 결혼한지가 25년이 됩니다. 몇 년 전 부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얻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15살, 큰 아이는 17살입니다. 재산은 없지만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생활비로 한달에 5,00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남편이 계속 5,000달러씩 생활비로 준다고 하며 현찰로 100만달러를 2년 동안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 에서 이러한 합의가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생활비 또는 양육비의 액수는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남편께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포함해서 5,000달러를 줄때는 그분의 인컴이 약 1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인컴이 무엇 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000달러라는 액수가 적당한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편께서 현찰로 100만달러를 2년 동안에 걸쳐서 준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불확실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액수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로 주는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남편께서 이정도의 액수를 제안했다면 그 정도 이상의 남편이 능력을 있다는 것 일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 중 아내 가정폭력 제소
<문>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7개월 전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영주권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인터뷰 날짜를 3일 앞두고 아내가 저를 가정 폭력 혐의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하도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해 아연실색했습니다. 제가 아내 목을 졸라 30초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는 등 거짓말 일색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 친정에 갔는데 친정집에도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민국의 인터뷰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만 하고 또 아내를 허위 사실과 관련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답> 우선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받았으니 아내에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출두 날짜를 받았을 테니 변호사를 고용, 이에 맞선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내께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청을 했으면 가정폭력의 근거 자료가 부족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진 가구나 상처를 입은 몸 등의 사진으로 자료를 챙기시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본인의 증언으로써 가정 폭력을 성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가정 폭력을 신청 했다고 입증하기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정 중요한 것은 법원에 가셔서 접근 금지를 해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영사관을 통한 이혼, 미국서 법적 효력
<문> 4년 전 LA한국영사관을 통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저의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에 캘리포니아법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영사관에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제가 한국 영사관에서 한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 영주권을 거부합니다. LA 영사관을 통한 이혼은 미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나요?
<답> 캘리포니아에 거주 하시면서 다른 나라 법으로 한 이혼은 미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하시면서 LA 영사관을 통해 이혼을 했을 때는 캘리포니아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미국 법에 의해 이혼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만 두 분중에 한 분이 한국에 거주 했을 경우에는 영사관 에서 한 이혼도 인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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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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