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자 ”어느 노인회에서 생긴 일” 기사 관련
본보 4월4일자 A5면에 실린 “어느 노인회에서 생긴 일” 제하의 생각뉴스에 대해 사건당사자인 김인주 전 SF한미노인회장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반박문을 6일 보내왔다. 그의 반박문을 싣는 것이 과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나아가 그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본보 편집자는 달리 판단하고 있으나 전화요구에 이어 문서형식으로 요구한 만큼 그의 뜻을 존중해 이를 싣는다. 다만, 일부 동어반복적 부분이나 타인의 이름 등은 임의삭제했으며 이해의 편의를 위해 덧붙인 부분은 괄호안에 넣었음을 밝혀둔다. 11개항으로 된 반박문은 거의 매 항마다 정정 또는 사과를 요구했으며, 임의삭제된 11번째항은 기사의 특정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종합적 사과 정정을 요구하는 항이다.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조00 부회장(측)의 반론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 원칙하에 게재할 것이다. <편집자>
1) (기사에서) “한달이 다 되도록 희소식은 없고 궂은 소식만 들려 왔습니다.”의 궂은 소식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김 전 회장이 홧김에 조 부회장을 밀쳤습니다.”고 했는데 화가 나서 밀쳤다고 단언한 것은 너무 경솔한 보도가 아닌가요.
3) 어르신들 열댓 분이라고 한 것은 숫자 개념이 애매하니 특히 숫자같은 것은 정확한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 “조 부회장은 엉덩이 뼈에 금이 가는 등 자못 크게 다쳤습니다.”라고 보도했는데 자못 크게 다쳤으면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가야지 Push로 앉았다가 일어나 자기 책상에 가서 앉아서 증인들 10명의 이름을 쓰고 오후 4시경에 타고 온 자전거가 없어진 걸로 보아 자전거를 갖고 집에 갔으며 그 다음 토요일에 노인회에 나온 사실로 보아 크게 다쳤다고 할 수 없으니 김00 내과에 가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5) “김 전 회장이 13살이나 위인 조 부회장에게…”하고, 나이를 들먹이는데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연하 노인에게 이놈 저놈 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연하 사람들 (7명)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노인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가라오케 줄을 빼 버리는 등 부회장으로서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또 노인회는 노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공공장소에서 꼭 나이를 따져야 하는 것인지? 공적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나이를 따져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회적으로 한편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는 일방적인 보도입니다.
6) “조 부회장에게 손찌검을 운운…”한 것은 너무나 가당치도 않은 모함이며 김 전 회장이 아주 무례한 인간 이하의 사람처럼 들리는 이 단어로 기사화한 것은 크게 잘못 되었으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찌검이 아니고 서로 밀었다고 하는 말이 타당합니다.
7) “조 부회장에게 손찌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조용히 마무리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거부했습니다.” 이 문장도 김 전 회장이 잘못이 있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처럼, 우회적으로 편파적이며 일방적인 보도를 했는데 인과관계를 따진다면 원인은 조 부회장이 가라오케를 잘못 다루면서 노인들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발생했으며 사소한 공적인 일을 가지고 고소까지 함으로써 노인회는 물론 교포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조 부회장에게는 사과하라는 말은 안하고 왜 나에게만 사과 운운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8) “조 부회장과 그 가족들을 되레 화나게 한 언사를 하는 바람에 더 꼬이게 됐답니다.”의 기사 중 나는 그 가족들에게 일언반구 말한 사실이 없사오니 증인을 대던지 무슨 언사를 어떻게 했는지 6하 원칙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 “1차 공판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김 전 회장의 사과 내지 김-조 두 어르신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은연중 김 전 회장의 사과를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의 비협조적인 처사로 화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며 조 부회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정 바랍니다.
10)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본 안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조 부회장을 비난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고…” 이 문장 중 법정에서 본안과 관계없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비난한 사실도 없으니 이 역시 6하 원칙에 의한 증거를 대주시고 법정에 기록된 리포트를 확인한 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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