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상담하던 변호사가 남편측 이혼소송 맡아
<문> 지난주에 이혼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변호사가 저와 한달 전에 상담을 한 변호사 입니다. 제가 모든 정보를 주고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이 분이 남편의 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남편 변호사를 제 변호사로 이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지요?
<답>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그 변호사가 귀하의 허락 없이는 상대의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waiver)이 있었더라도 잠재적 갈등 소지가 있어 보통 상담을 한 후에 상대방 변호사로는 대부분 케이스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에 남편 변호사와 상담을 한 분이 귀하라고 해도 이제 와서 다시 귀하의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 변호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케이스의 변호를 중단하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밀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모든 비밀을 안 후에 남편의 변호사로서 활동은 conflict of interest가 있으므로, 남편의 변호사는 이 케이스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후 재산 더 요구
<문> 2주 전 남편과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는 남편의 변호사가 만들었고 저의 둘이 서명을 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합의 내용보다 재산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변호사도 합의서가 효력이 없으니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 두 사람이 서명을 하고 또 공증까지 하였으니 이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제산을 더 요구하기 위하여,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은 변호사가 있었고, 또 남편의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명을 한 합의서를 법원에 접수해 효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법원에다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야 합니다. 서명을 한 합의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명을 할 때 무엇을 서명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서명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독촉에 서명을 하지 않고는 안 될 만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서명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했다는지 등등 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서명을 했을 때 무엇을 서명하는지 모르고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1년간 생활비 지급, 더 해야 하는지
<문> 결혼한 지 2년만에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저의 이혼신청을 받고는 아내가 생활비 신청을 해서 한 달에 3,000달러씩 생활비를 지난 1년 동안 지불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비 기간은 결혼기간의 반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1년 동안 생활비를 냈으니까 이제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그만 주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비 기간을 결혼기간의 반으로 잡습니다.
생활비 신청은 OSC(Order to Show Cause)로 신청을 하게 되며 이혼신청과 같이 하거나 또는 이혼신청을 한 후 곧바로 들어갑니다. 이때 받은 명령은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고 ‘Pendente Life Order’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판을 가기 전에 일단 정해 주는 명령인데 여기에선 생활비를 언제까지 줘야 된다고 결정을 하지 않고 다만 법원에서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또는 서로 합의가 될 경우까지라고 합니다. 보통 생활비 지급 명령을 받고는 재판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언제까지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생활비를 1년 동안 주었는데 아직도 재판 날짜가 없으니, 빨리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까지 법원에 허락 없이 마음대로 생활비 급을 중단 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생활비 준 것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준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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