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IRA의 역할 및 은퇴 후 사용 용도는
<문> 2006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저의 세무사로부터 IRA에 적립하면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IRA는 세금보고 때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적립하는지, 은퇴 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답> 은퇴란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한 정기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세이빙, 은퇴연금, 혹은 정부로부터의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돈이 갖는 구매력의 하락,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연장된 수명, 너무 늦게 갖게 되는 은퇴에 관한 관심 내지는 계획 등이 이러한 현상을 낳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IRA는 1974년에 제정된 소위 종업원 은퇴수입 보장법으로 잘 알려진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의거하여, 개인들이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을 미리 저축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상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 IRA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7일 전까지 최대 4,0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5,000달러까지)로 세금보고 때 다른 수입과 상쇄시킬 수 있는 공제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인의 세율이 주 정부 세금을 포함하여 34%인 경우, 4,000달러 적립 시 약 1,360달러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며, 또한 그 적립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혹은 투자소득은 은퇴 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유보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 세이빙이나 CD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과는 달리, IRA 안에서의 수익 증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이 복리계산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외조항을 빼고 일반적으로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 IRS 페널티를 내야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으로는 (1)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때 (2)의료비를 위한 인출 (3)실직 당시 건강보험료 용도로 인출할 때 (4)본인이나 직계가족의 고등 교육자금으로 인출할 때 (5)지난 2년간 주택이 없었을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인출 할 때 (6)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인출을 시작할 때 10% IRS 벌과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1997 Taxpayer Relief Act 통과 이후, 이런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퇴적립 마련이 더욱 광범위하게 시행되기 시작하여, 교육 IRA와 Roth IRA가 새로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보다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은퇴적립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플랜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경비가 적게 드는 대표적인 플랜으로서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 주식회사, 혹은 파트너십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IRS 양식 5305-SEP을 통해 간단히 설립할 수 있고, 올해는 최고 4만4,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A(Traditional IRA, Roth IRA, Education IRA, 혹은 SEP IRA) 계좌는 보험사나 일반 시중은행 등을 통해 오픈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은퇴연금 플랜마다 그 특성과 역할이 다르고 본인(혹은 배우자와 함께)의 소득에 따라, 혹은 다른 은퇴플랜의 유무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분야의 전문인들과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적극적인 은퇴계획을 통해 절세의 혜택도 보고 평안한 노후대책의 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213)700-5591
김영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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