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정 직종근무자 오버타임 예외조항은
<문> 저희 남편이 잡지사 기자인데 하루에 보통 10∼12시간 일을 하는데도 회사에서 오버타임을 계산 안 해준다고 합니다. 기자라는 직종이 안에서 사무 보는 직종과 달라서 밖에서 사람들 취재하고 창의적인 직업이라서 매니저들처럼 오버타임 법에서 제외되는 별도직종이라고 회사에서 설명 들었다고 합니다. 잡지사에서 남편보고 시간표에는 그냥 8시간만 쓰라고 한답니다. 부장급도 아니고 평직원인데 오버타임 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가네요.
<답> 회사측에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법이라고 그냥 믿지 않으시고 질문 잘하셨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있는 대기업들도 오버타임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얼마전에 몬트레이 팍에 위치한 중국계에서 제일 큰 신문회사 차이니즈 데일리 뉴스(The Chinese Daily News)가 기자들과 광고부 영업직원들에게 250만달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따끔한 판결을 가주 연방법원 배심원들한테 받았습니다.
차이니즈 데일리 뉴스는 중국계로서는 미국에서 제일 큰 신문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에도 지사가 있고요. 이 신문사에서는 기자들과 광고부 영업직원들은 그 동안 별도직원이라고 분류해서 오버타임을 계산 안 해주고 그냥 하루에 8시간 일한 것처럼 기본 월급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사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중국, 대만, 홍콩에서 유학이나 이민으로 온 사람들로서 미국과 가주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문사를 고소한 기자는 영주권을 이 신문사를 통해서 받은 것만으로도 고마와서 오버타임 같은 것까지 따져서 받고 싶은 생각은 처음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사 측에서는 기자들의 직업이 연방 노동법상 “창의적 전문직”이라서 오버타임을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판사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 판사는 기자들의 직업 성격자체가 “창의, 상상력, 재능보다는 지능, 성실, 정확성”이 더 필요한 직업이라도 결론하고, 배심원으로 하여금 그 동안 못 받은 오버타임을 기자와 영업직원들에게 손해 배상 해야한다고 배심원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판사의 지시 하에 배심원들은 이 중국 신문사가 기자들과 광고부 영업직원에게 그 동안 지급 안 한 액수가 총 250만달러라고 결정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사무를 보거나, 공장에서 노동하는 직업이 아니라 전문직과 사무직의 성격을 겸비해서 어떻게 분류해야할 지 애매한 직업일 경우, 대부분의 고용인들은 물론 그런 직책을 별도라고 분류하고 싶겠지요. 영업 직원일 경우 밖으로 다니면서 영업하는 직원과 회사 안에서 영업하는 직원이 노동법 상으로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 하는 에이전트 일 경우 전혀 안에서 거의 사무를 안보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리스팅만 매매할 경우 회사 직원이 아니라, 독립 컨트랙터로 분류되어서 전혀 월급도 안 주고 커미션만 주어도 괜찮죠. 하지만 회사에서 전화도 받고, 사무도 보고, 브로커 밑에서 일도 도와주면서 본인의 매물도 세일즈도 할 경우 이런 직원이 직원이냐, 직원이라면 오버타임 계산 안 해줘도 되는 별도(Exempt)냐, 아니면 오버타임도 주고 유급 휴식 시간까지 계산해줘야 하는 비별도 직원이냐가 애매해 집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본 고객들은 보험회사의 클레임 조절자(claims adjustor)들을 상대해 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집이나 사업체에 상해를 보았을 때 피해액 보상해달라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보상액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큰 액수의 손해액이 아닐 경우는 어떤 액수로 해결하느냐, 클레임을 담당하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 주느냐 등 여러 면에서 재량권이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도 이 조절자들이 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큰 소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클레임 들어온 케이스가 재판에 가면 재판장에도 출두하고, 보험액수 한도에서는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간에 해결 액수도 재량 것 결정하고요. 이런 직업의 성격상, 조절자들은 보험회사 직원인데도 변호사들처럼 하루에 10∼12시간은 우습게 일들을 하면서 오버타임을 오랬 동안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조절자들이 자기 직장인 보험회사들을 고소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부동산 사무실을 경영하건, 대기업을 경영하건 고용주들은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직업 성격이 애매한 직종이라고 무조건 별도로 분류할 게 아니라 오버타임을 지급 해야하는 지, 안 해도 되는지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고 결정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310-277-8011
린다 정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