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평가는 4, 7학년 3월초 시험
특수교육, 갓이민 학생 배려 있어
2001년 NCLB(No Child Left Behind) 교육 개혁법이 통과된 후 미국 각 주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즉 학습기준 테스트(standards test)를 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봄 학기인 3~5월에 standards test를 실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STAR(Standardized Testing and Reporting)를 실시하는데 CST(California Standards Test)는 STAR의 한 가지 테스트입니다.’Washington 주에서는 WASL(Washington Assessment of Student Learning), ?Texas 주에서는 TAAS(Texas Assessment of Academic Skills)와 TAKS(Texas Assessment of Knowledge and Skills), 그리고 ?New Jersey 주에서는 초등학생 3~4학년은 NJASK(New Jersey Assessment of Skills and Knowledge), 8학년은 GEPA(Grade Eight Proficiency Assessment), 11학년은 HSPA (High School Proficiency Assessment)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NC LB가 요구하는 학생 실력 평가와 더불어 교육구 및 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도록 책무성을 묻고, 매년 학생의 실력을 더 올리도록 AYP(Adequate Yearly Progress)를 모니터합니다.
초중고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거주하는 주의 교육국,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testing information, school report card, assessment 등에 클릭(click)하면 그 주의 학력고사에 관한 설명과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지난해 시험 결과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시험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봅니다.
① 자녀의 학년은 어떤 시험을 치게 되는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테스팅 코디네이터(testing coordinator)나 교장에게 물어서 정확하게 가장 최근의 인포메이션을 구하세요. 지금쯤은 교장과 테스팅 코디네이터가 테스팅 미팅에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학년에서 11학년까지 CST(California Standards Test)를 칩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구에서는 3학년과 7학년만 CAT/6 테스트를 더 첨가해서 치릅니다. 어떤 교육구는 아직도 Stanford 9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학년과 7학년이 작문시험(writing test)을 칩니다.
Literacy response로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작문을 써야 되니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시험도 잘 치고 또 작문 과정(writing process)을 많이 연습한 학생들은 유리합니다.
②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학습기준 시험(standards test)인데 교사들이 기준에 따라 잘 가르쳤는지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학년에서 꼭 배워야 할 학습기준을 복사해서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년의 학습기준을 복사하여 학교 오피스의 학부모 코너(parent corner)에 비치해 두고 학부모님들이 가져가서 참고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학교에서 시험 준비서(test prep materials)는 무엇을 쓰는지도 참고로 알아보세요. (Blast Off, Test Best, Test Ready 등등이 있음)
④ 테스팅에 관해 학부모 웍샵을 마련해 달라고 교장이나 코디네이터에게 부탁하세요. 저희 학교에서는 매달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어야 할 제목(영재교육, 테스팅, 리딩 해독력, 작문력, 사고력 개발, 등)에 대해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⑤ 영재교육 클래스 선발기준이나 영재시험 추천(gifted testing referral)에 테스팅 점수 결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⑥ 자녀의 교사들에게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⑦ 자녀가 금방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전혀 영어로 시험을 칠 수 없다면 자녀를 시험에서 면제해 달라고 학부모로서 교장과 코디네이터에게 letter of exemption 편지를 쓰면 됩니다. 자녀가 시험을 안치더라도 학교에는 물론 출석해야 됩니다. 다른 액티비티와 과제를 하게 됩니다.
⑧ 자녀가 자폐증, 지진아 등의 special education(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면 자녀의 I.E.P.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에 대한 편의나 조정(accommodations 또는 modification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수 필요(special needs)에 따라 다르니까 반드시 학교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가와 의논하세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큰 글자로 쓰여 있는 시험용지(large print test material)를 그 학생을 위해 따로 주문합니다.
어떤 특수교육 학생은 I.E.P.에 명시되어 있으면 교사나 보조교사와 1:1로 또는 스몰 그룹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⑨ 언제 무슨 종류의 시험을 치는지 시험 캘린더(testing calendar)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교육구의 경우 5월 7일부터 5월18일까지 2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standards test인 CST를 치고, CAT/6 시험은 3학년과 7학년만 칩니다. 또한 writing assessment는 아주 일찍이 3월6일과 3월7일 4학년과 7학년만 칩니다.
⑩ 올해 시험에 지난해 시험과 바뀐 점이 몇 가지 있으니 반드시 올해 테스팅 미팅에 참석해서 트레이닝을 받은 테스팅 코디네이터에게 질문하세요. 교육열이 많은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육 전문가’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옛날 인포메이션을 얻어 혼돈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학생들을 위해 뛰고 있는 교육자들로부터 정보를 구하세요.
교육상담 문의: sko1212@aol.com 또는 DrSuzie Oh@hotmail.com
<수지 오 / LAUSD 교장, 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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