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심사기준, 점점 까다로와져
위법기록있을땐 꼭 변호사와 상의
각종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 당국의 심사 기준 및 색출 과정이 점점 엄격해 지고 있어 한인을 포함, 이에 대한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신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본인도 모르는 범죄 기록, 또는 범죄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추방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몰라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분변경 등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할 것이 아울러 요구되고 있다.
실제 타주에서는 수십년전에 저지른 범죄 기록으로 인해 한국으로 추방된 모 한인의 사례가 전해지는가 하면, 연방법상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중처벌 중범죄(Aggravated Felony)가 아닌 1년이상의 징역형 만으로도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에 거주하는 유명 건설회사 사장이며 한인회 이사로 활동 중이던 윤모씨는 25년전 있었던 가정 폭력 전력으로 지난달 29일 전격 추방됐다. 윤씨는 지난 1981년 사별한 전 부인이 연루된 폭력혐의로 3년 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이민 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2002년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25년전의 전과가 밝혀져 같은 해 당국에 체포됐었다. 그후 4년간의 법정 투쟁을 벌여왔으나 패소, 지난달 29일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페루 출신 이민자 루이스 알렉산더씨가 자동차 절도 교사혐의와 절도 공모혐의 유죄가 인정돼 3년형이 선고됨과 함께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 형량은 연방법상 추방 대상이 되는 가중 처벌 중범죄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이와관련, 커뮤니티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우선은 이민자 스스로가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위법 전력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추방대상에 포함되는 범죄는 도덕적으로 혼탁함(Moral Turpitude)을 줄 수 있는 범죄가 해당된다. 마약이라든지, 가정 폭력,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가령 음주운전은 이런 항목에 해당되지도 않고 형사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지만 두차례 이상 기록이 있다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추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조그마한 것이라도 법을 어긴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령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청이라면 본인이든, 아니면 비영리기관 등을 통한 것이든 누가 신분 변경 신청 작업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 신청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령 윤모씨의 경우도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번이라도 상의를 했다면 아예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케이스가 신분 변경에 합당한지, 또는 어떤 위법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 등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전 반드시 상담 절차를 거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지금 여러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관대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서류미비자 단속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 대상으로 한 심사도 점점 까다로와지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이에 따라 이민자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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