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모, 기자회견통해 이용삼목사측 주장 반박
가나안교회 이용삼 목사의 법적 대리인 현태훈 변호사와 교인들이 지난 5, 7일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자 ‘가나안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가사모)측도 8일 서울가든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사모측 안동순 은퇴장로, 홍의웅 장로, 김승주, 김영민, 하재원 집사는 이날 “가나안 교회 때문에 사명감을 자지고 목회활동을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 시카고에서 다시는 가나안 교회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며 “가나안교회에는 회의록을 사실대로 기록한 당회록과 이 목사에 의해 수정된 2개의 당회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태훈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하재원 집사=현 변호사를 1시간가량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다. 현 변호사가 먼저 연락해 현 교회사태가 자신이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해결하기가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라고 했다. 대화에 응하기로 했으나 현 변호사측이 대동하기로 한 인사가 출장 등으로 시간이 늦춰져 결국 지난 노회 청문회 하루 전인 1월31일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그 날은 청문회 하루 전이어서 협상 또는 화합 등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같은 상황에서 대화는 무의미하고 차후에 적당한 시기를 택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 모임을 연기한 또 다른 배경은 현 변호사가 이 목사측 인사라고 모임에 참석시키기로 한 사람들은 이 목사측의 핵심이나 활동적인 교인이 아니어서 어렵게 만나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2006년 10월5일 임시 노회가 열려 행정전권위 파견이 결정되기 전날 가사모측 대표인 홍의웅 장로가 이 목사 사택으로 전화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목사가 거절했었다. 가사모의 광고와 시위가 창피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법에 따라 비폭력 시위를 했다. 광고는 가사모측보다 이 목사측이 더 많이 했다.
▲현태훈 변호사가 가나안교회 활동교인에 등재된 것에 대해 김승주 집사=현태훈 변호사는 2007년 가나안 핸드북에 활동교인 명단에 올라있다. 현 변호사가 보디가드와 함께 교회에 왔을 때 본인이 가나안 교인도 크리스천도 아닌 이 목사의 변호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배를 볼 때 보디가드들과 예배실 앞에 있으며 예배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또한 그가 헌금을 했는지도 묻고 싶다.
▲교회 재정과 이 목사의 아들 이은규 목사에 대해 김승주 집사=교회의 재정은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일반 재정은 재정담당 장로와 집사가 담당한다. 하지만 특별재정에 대한 계좌는 이 목사가 관리하며 재정보고는 1년에 두 번 들어오고 나간 것의 총 액수만 교인들에게 알릴뿐 자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고 있다. 가사모는 이 목사가 돈을 횡령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재정관리 투명성과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선교 기금 10만 달러의 송금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거친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 또한 일반재정계좌에서 특별재정계좌인 건축헌금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목사는 이런 동의를 무시하고 일반재정계좌에서 1,950달러짜리 소액수표 12장과 1,980달러짜리 12장을 발행, 4만7,160달러를 건축헌금계좌로 옮겼다. 이는 재정위의 허락 없이 이 목사 혼자 서명으로 한도액이 2,000달러인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이 목사측은 이러한 재정사용에 대해 운영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운영위는 지난 12월5일 특별교인총회에서 구성됐으며 행정전권위는 같은 달 26일 이 운영위원회를 당회 허락 없이 불법으로 임명됐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규 목사는 이 목사의 후임목사가 결정된 후 모시기로 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김종대 목사를 후보로 추대한 날 이은규 목사를 영어권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모시고 왔다. 이 목사측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어권 교회에는 당회가 없다고 했다. 당회가 구성이 안되면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은규 목사 초청은 한국어권 교회의 당회에서 하고 투표는 영어권 공동의회에서 했다.
▲2중 당회록과 이용삼 목사 은퇴 및 후임목사 청빙에 대해 김영민 집사=이 목사측이 7일 기자회견에서 2005년 당회록 첨부와 함께 이은규 목사의 청빙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은규 목사 청빙 당시 반대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가나안 교회에는 당회 후 당회 서기 장로가 당회장인 이 목사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한 것과 이 목사에 의해 내용중 일부가 빠지고 고쳐진 2개의 당회록이 존재한다. 실제 당회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가감없이 기록된 당회록은 목사님 서명이 없는 당회록이 돼버렸고 이 목사 사인이 있는 당회록은 이 목사가 원하는 대로, 내용이 고쳐진 당회록이다. 작년까지 그렇게 진행됐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실이다. 이 목사의 은퇴는 2005년 말 시행됐고 2006년 은퇴 후 안식년으로 교인들로부터 허락받아 교회를 분쟁에 몰아넣고 2006년 11월26일 은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동관 목사는 이동관 목사이어서 (후임목사로 결정) 안 된 것이 아니라 후보 자격이 없었다. 청빙위원회에 후임목사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도 않았고 이용삼 목사가 집요하게 이 목사에 대해 간섭했다. 또한 이때 이 목사를 제외한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목사들은 기회주의자라는 인신공격을 통해 후보자로서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 가사모는 의도적으로 어떤 목사를 교회에 못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관 목사 청빙 포기에 대한 30만 달러 지급에 대해 홍의웅 장로=교회가 어려워 작년 7월 노회에 교회 중재안을 냈다. 이에 따라 노회에서 2004년 12월 이 목사가 원로목사를 청원한 것을 토대로 중재안을 만든 것이다. 이 중재안에 따르면 은퇴 위로금으로 30만 달러를 드리고, 목사님이 요구한 데로 승용차도 드리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 함께 노회에서 제시한 이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는 비록 2004년 연말 교회 당회에서 부결했지만 원로목사로 대우하는 것을 공동의회에 올려 교인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당시 시무장로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 중재안을 가지고 노회에서 이 목사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이 목사가 거절했다. 거절하면 이것은 끝이다. 하지만 이 목사를 이것을 가지고 장로들이 노회와 야합했다고 했다.
▲이용삼 목사에 대해 안동순 은퇴장로=그동안 이 목사가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커지게 됐다. 6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비젼센터 건립 경우 교단 헌법에 보면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 재단관리 위원회의 허락을 통해 신축, 매매 등이 가능하지만 그 동안 가나안교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비젼센터 건립을 위한 융자금은 결국 교인들이 갚아야 하는 것임에도 교인들의 동의 없이 융자를 받았다. 더욱이 160에이커에 달하는 기도원 매각 때도 교인의 의사를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회의 허락 없이 이 목사 단독으로 매매했다. 이러한 이목사의 불법적 행동으로 인해 교인과 목사의 신뢰가 무너졌다. 가사모가 기도 모임을 따로 갖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목사의 목회 방법과 설교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임명환 기자>
사진: 가사모측 관계자들이 가자회견에 앞서 발표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재원, 김영민 집사, 홍의웅 장로, 안동순 은퇴장로, 김승주 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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