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주택 매매 때 필요한 일체의 계약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셀러와 에이전트, 셀러와 바이어간에 주고받아야 할 이 서류들은 그 내용 안에 각자의 책임과 의무와 권한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서류들이 되겠다.
보다 정확한 표현을 익히도록 원어로 표기했다.
▲셀러측이 준비할 서류들
Disclosure Regarding R.E. Agency
Realtionships, Listing Agreement, Seller’s Inspection Advisory,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Statewide Buyer & Seller Advisory, Supplemental Statutory & Contractual Disclosures, Notice of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 Seller’s Affidavit of Nonforeign Status and CA Withholding Exemption, Earthquake Environmental Hazard Report & Guide, Natural Hazard Disclosure Statement, Preliminary Title Report, Water Heater Statement of Compliance, Smoke Detector Statement, Lead-Based Paint & Hazards Disclosures(Pre-1978 Housing), Data Base Disclosure, Homeowner Association Disclosures, Contingency Removal, Notice to Buyer to Perform 등이 있으며, Defective Furnace, Mold Recommendations & Disclosures 등의 기타 서류들도 각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된다.
▲바이어측이 준비할 서류들
Disclosure Regarding R.E. Agency
Realtionships, Purchase Agreement, Buyer’s Inspection Advisory, Wood
Destroying Pest Inspection, Home Inspection Report & Request for Repair, Notice to Seller to Perform, Verification of Property Condition(Final Inspection) 등과 함께, 위에서 밝힌 대로 셀러측이 제공하는 서류들을 확인한 후 서명 후에 다시 제출하는 서류들이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와 ‘Supplemental Statutory & Contractual Disclosures’는 ‘TDS’와 함께 주택건물에 관해 아주 민감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서류들로서, 셀러에 의해 작성되어져 바이어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 두 서류는 마치 ‘주택의 이력서’와도 같아 바이어 입장에서는 구입하려는 주택의 내력을 보다 정확하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그 서류들에는 주택의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언제 무엇을 수리했거나 변경했는지, 페인트는 언제 했었는지, 하다 못해 개나 고양이를 키웠었는지의 내용들 까지 일일이 기입해야만 한다.
이는 주택의 문제점으로 인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셀러와 바이어간의 분쟁을 줄이고, 또 바이어가 그 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알권리’의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위의 모든 서류들에는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 확인 처리해야 하는 내용과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가 위에서와 같은 서류들을 챙기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권리행사 기한을 모두 넘긴 후에서야 항의를 한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은 당연해지고 만다. (909)641-8949
www.EZfindHome.com kennykim8949@hotmail.com
케니 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